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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문제..
준비를 시작하니 얼마 되지 않지만 재산문제가 걸리네요.
협의이혼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원만치 않으면 제가 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1) 집은 시부모님 문제로 시세의 65%가량 담보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입할 때 제쪽에서도 일부를 부담했고, 그에 해당하는 원금과 위자료 대신 집을 공동명의로 돌려주겠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이득이 없을 것같아 고민스럽습니다. 이혼하는 마당에 공동명의라는 것도 애매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 집 이외에 달리 받아낼 것은 없는 형편입니다.
2) 두 사람 통장은 계속 제가 관리했습니다. 최근까지 맞벌이였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친정어머니의 자산까지 제 명의로 관리하면서 제앞으로 잔고가 제법 되는 편입니다. 이혼시 통장 잔고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감이 오지 않네요. 이혼서류 접수 전에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두는 것이 안전할지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 남편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한다면 향후 문제가 될까요.
3) 아이는 현재 없습니다만, 남편의 종용으로 낳아보지 못한 적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년만 더 버텨서 독하게 한몫 잡아 나갈까 했는데 숨소리듣는 것조차 괴롭고 역겹네요.
현명하신 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1. oops
'11.5.18 5:29 AM (220.73.xxx.220)1.
시세의 65% 선까지 담보설정이 되어 있다면 집쪽은 기대하지 않으심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전세같은 경우에도 통상 70% 이상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선담보권에 의해 경매가 실행될 경우 전세금 회수가 불안해서 전세입주를 꺼리는 실정이지요.
2.
원글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친정어머니 돈을 우선 먼저 원글님 계좌가 아닌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하십시요.
우리 가족법은 결혼생활중에 취득한 재산 가운데 부부 일방의 개별적 소유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재산에 대해선
일단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만약 남편분이 원글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에 대해 부부공유재산이라고 주장할 경우
그 예금액 가운데 상당부분이 친정어머니 돈이라는 사실을 원글님이 입증해야 한다는,
상당히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아이를 두지 않은 것이 남편분의 요구에 의해서 라고 하셨는데...그 사실만으론 위자료 청구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남편분의 강압에 의해 임신 자체를 아예 봉쇄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부부가 자녀를 두거나 두지 않는 것이 금전적 보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결혼생활중 원글님이 당하신 구타,폭언...등이 명백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재판부가 유책책임자에게 부과하는 위자료 액수는 실제 수백만원선을 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유책책임자의 재산상태 등을 감안해 위자료 산정을 합니다.)
원글님이 밝히신 내용대로라면... 결과적으로 안타깝습니다만
협의이혼과 별개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만한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모쪼록 용기를 내시어 침착히 대처 하시기를 빕니다.2. 원글
'11.5.18 5:48 AM (116.126.xxx.40)답글 감사합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네요.
3)의 아이 문제는 강압에 의한 중절수술였지만 범법행위를 들먹이는 것도 부정적이겠지요.
갈길이 좀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같습니다. 감사해요.3. 깜장이 집사
'11.5.18 7:44 AM (124.49.xxx.54)각급 법원에 무료법률상담코너있습니다.
자세히 적으시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