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었는데요
올해는 집으로 서류가 아직 안 왔어요.(해마다 왔거든요)
아무래도 뭔가 우편물 분실이 된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세무서로 그냥 가서 아무 것도 못 받았다고 말하고 신고하면 되나요?
일단 홈텍스 가서 보니까
제게 쪽지가 와 있는데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465만원이라네요.
이게 뭔 소리인지..설마 저보고 저걸 다 내라는 건 아니겠지요?ㅜㅜ
그리고 제가
연금저축 작년에 300정도 냈는데 이건 은행 가서 증명서를 떼어야 하는 건가요?
일단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월별로 출력해 놨어요.
기부금 영수증 갖고 가야 하는 것은 알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무서에 서류 없이 가도 신고 되겠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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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관련질문입니다.
82는나의스승 조회수 : 716
작성일 : 2011-05-16 15:22:42
IP : 203.232.xxx.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5.16 3:49 PM (121.138.xxx.181)홈택스 사용하실줄 아시니 전자신고 하세요.
서식에 따라 금액만 써 넣으시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나옵니다.
연금저축 내신것도 홈택스 상에서 확인이 되므로 따로 은행에 가실 필요 없으시구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금액등도 홈택스에서 확인 됩니다.
기부금 적으시고 보험금액등 적으시면 공제금액에 따라서 거의 세금이 없으실것 같습니다.
또 전자신고시 세액에서 1만원 할인도 해줍니다.2. ..
'11.5.16 3:51 PM (121.153.xxx.39)수입금액이 465만원이라니까 기본공제 받고 갖고 계신 연금저축과 기부금 넣으시면 세금 안나올거 같네요 윗분 말대로 홈택스 사용할줄 알면 전자신고 하세요 세액공제도 받으시구요
사업소득만 있으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할거 없이 사업소득 한가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쓰신내역은 공제받으실수 없고요..3. .
'11.5.16 3:55 PM (118.46.xxx.133)수입금액이 465만원이면 정말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실거 같아요
4. 인터넷
'11.5.16 5:48 PM (110.10.xxx.57)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사이트에서 모든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인터넷 홈텍스에서 전자신고하세요.5. 올해는
'11.5.16 8:00 PM (61.105.xxx.15)모두 다 서류 안왔대요..
465만원이면 그냥 단순경비율로 계산하고 본인공제 받으면 세금 안나올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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