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전한 땅이 있어요
등기는 나왔는데 증여세가 아직 안나오네요
따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나오는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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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 조회수 : 582
작성일 : 2011-05-03 20:52:39
IP : 125.139.xxx.20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미르
'11.5.3 9:04 PM (121.162.xxx.111)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한 경우 10% 신고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있지요.
증여세는 과세당국이 결정하는데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2. 꿈꾸는나무
'11.5.3 9:04 PM (211.237.xxx.51)나중에 조사해서 증여세 탈세한걸로 나오면 벌금 비슷하게 가산되서 나와요.
증여하고 받은 분에 관계와 부동산 공시지가에 따라서는 증여세 면제일수도 있는데
괜히 신고 안했다가 나중에 벌금 비슷하게 내기도 합니다.3. 미르
'11.5.3 9:07 PM (121.162.xxx.111)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가 있습니다.4. yolee
'11.5.3 9:16 PM (58.141.xxx.203)따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나오는건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
세무사한테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시고 ,
신고서 써달래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한 10만원이면 될 듯 , 큰 게 아니라면5. .
'11.5.3 9:17 PM (125.139.xxx.209)아, 감사합니다. 왜 법무사는 아무말도 안했던걸까요?
내일 세무서 부터 가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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