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사정이 있어 한달 혹은 두어달 더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세값이 6500 만원 더 올랐어요. 집주인이 시세대로 다 받진않고 한달에 월세 40만원 주는걸로 했구요.
관리비내역중에 장기 수선 충당금은 세입자가 나갈때 집주인한테 받는건데 금액이 60만원이 넘어요.
4년 넘게 살고 있어서... 월세를 조금 깍아줘서 한두달후에 나갈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다 받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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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경우 조회수 : 189
작성일 : 2011-02-28 11:44:15
IP : 110.15.xxx.19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2.28 11:53 AM (1.225.xxx.86)한두달치 장기수선충당금은 제하고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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