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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집주인이 집이 팔렸다고 하는데요.(아시는분 도움 간절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할 형편이 안되서, 3개월은 여유를 줘야된다고 하니깐, 계약금을 걸어버렸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안나가도 되는건가요?
만약 집이 팔려버리고 , 새집주인이 다짜고짜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혼자 세입자로 되어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주소를 다른곳으로 옮겨서 , 지금은 살고 있는집 주소에 아무도 없는거로 되어있어요.
이런경우 제가 3개월 여유를 달란 주장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주소가
'11.4.11 1:51 PM (58.224.xxx.3)현재 집으로 안되어 있다면 권리가 없으세요.
그 집에서 돈 빼서 나오시기까지는 절대로 주소 옮기면 안됩니다.
주인 요구대로 5월에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2. ...
'11.4.11 1:52 PM (221.138.xxx.206)원글님이 주민등록을 옮겼으면 대항력이 없는건데요..
원룸 업자가 그집에 융자라도 크게 받으면 전세금 날리시는거예요.
그냥 이사비 받고 옮길생각 해보세요..3. 집
'11.4.11 1:54 PM (121.178.xxx.22)아 그런가요? 갑자기 걱정되네요. 답변감사합니다. 정말요
4. ..
'11.4.11 1:55 PM (119.70.xxx.148)헉..지금이라도 돌려오실수없나요?
돈받기 전에 절대 주소 옮기시면 안됩니다. 집주인이 그거알면 더 무리하게 요구할수있어요.
주소 다시 가져올수 없으시면 얼른 집구해서 옮기세요.5. ..
'11.4.11 2:17 PM (58.120.xxx.90)만기가 언제인지..지났으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2년.
그러나 쌍방간의 협의에의해 집얻을 기간을 주고 약 ..3개월
얻을때까진 집주인이 기다려줘야지요.주소가 없으면. 권리행사 물론 못합니다.
묵시적 갱신도 계약입니다 임대인은 나가라고할 권리가 없음..
임차인은 나간다고 통보할수있음.. 물론 다른 임차인을 대주고 나가야함.6. 여기서
'11.4.11 2:41 PM (121.129.xxx.27)묵시의 갱신은 주장할수가 없어요.
세입자는 새로운 주인에게 권리주장을 할수 없어요 (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원칙)
다만, 주소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런경우라면 새로운 주인에게 조건 그대로 인수되는것이지만요..
지금의 경우에는 주소를 빼는 순간 대항력 상실,
원래 주인과 원글님과는 그냥 채권관계일 뿐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력이 없습니다.
돈 준다고 할때 얼른 나오세요.7. 미전입이면
'11.4.11 3:31 PM (61.74.xxx.105)나가라고 할 때 얼른 나오시는 게 상책 같네요..
8. 헉...
'11.4.11 3:56 PM (122.32.xxx.10)어떻게 전세로 들어있는 집에서 주민등록을 옮기셨어요? 진짜 간 크시네요.
지금 원글님이 그 집의 세입자로 있다는 걸 누가 증명해줍니까?
법으로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누가 알기전에 얼른 돈 받고 옮기세요.
가능하면 이사전에 다시 옮기시라고 하고 싶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사가세요..9. 주소가
'11.4.11 5:12 PM (220.75.xxx.180)얼마나 중요한데
그 놈의 주소땜에 님은 거기서 못살게 되었네요
임차인은 주소 함부로 옮기는 거 아닙니다.
집 매매시 집주인과 새주인은 등기부등본 다 떼보았을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