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28일이 만기입니다.
2009년도에 재계약해서 4년째 살고있네요.
그런데 집이 좁아 올 여름즈음 평수를 넓혀서 이사하고자합니다.
그런데 보통 만기일 몇개월전에 이사를 가면 세입자가 복비를 내지않아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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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만료일 볓개월전까지 나가면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될런지?
복비 조회수 : 297
작성일 : 2011-03-08 14:29:07
IP : 203.142.xxx.24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민
'11.3.8 4:39 PM (175.118.xxx.144)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건은 기간만료 두달전이었어요. 세입자가 두달전에 나가겠다는걸 주인이 복비 물어라해서 붙은 사건이지요. 대법원은 두달정도의 기간이라면 복비 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
그 외에 다른 판례가 있는진 잘몰겠어요.2. 존심
'11.3.8 6:40 PM (211.236.xxx.134)최소한 1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이라면 보통 전세를 빼서 나가야 하니 복비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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