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주재원 나가시는 분들 주소 어떻게 해놓고 나가세요?
그냥 여기 놔두고 세들어 오시는 분께 우편물 부탁을 해야하는지...(간혹 부모님께서 받으러 오실 수 있어요)
부모님 댁으로 옮겨야하는지...
부모님 댁으로 옮긴다고 해도 부모님께서 집을 소유하고 계셔서 그러면 1세대2주택에 걸릴 거 같아서요.
...
보통 주재원 나가시는 분들 주소는 어떻게 놓고 가시나요?
1. 엥
'11.3.3 12:06 AM (58.145.xxx.249)1주택에 2세대가 사는걸로 되는거 아닌가요. 1가구 2주택과는 전혀상관없는얘기고요...
원글님 집은 세주시고, 주소지는 부모님댁으로 해놓으심되요.2. 원글
'11.3.3 12:08 AM (67.83.xxx.219)엥님. 제 질문에 답이 아니라 질문을 그대로 옮겨놓으시네요.
부모님 댁으로 옮겨놓으면 맘편하긴 한데 그러면 1세대2주택이 되지 않냐고 여쭤보는거예요.
부모님도 저도.
원래 세대는 달리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의 해외주재로 일시적인 합가인거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옮겨놓으면 2주택 적용되는 거 아닌지.3. ..
'11.3.3 12:11 AM (67.194.xxx.166)'소유자'가 다른데 무슨 2주택이 될까요. 저희는 우체국에 우편물 주소지만 친정으로 변경해놓고 왔어요. 주소는 제가 소유한 집에 올려놓고요. 동사무소에서 세입자가 해당 주소지에 전입되어 있는데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전입신고도 받아주었구요
4. 원글
'11.3.3 12:17 AM (67.83.xxx.219).. ( 67.194.201 )님께서는 주민등록주소지는 그냥 원래 님댁에 놓고 오신거네요.
제가 고민했던 게 주민등록주소지였어요. 어디에 놓고 와야하는지...
그런데 우체국에 우편물주소지를 따로 등록하는 게 있나요?
행정상의 주소는 A로. 우편물배송처는 B로. 그런 게 있나봐요?
그러면 행정상 발급되는 고지서들.. (자동이체 신청해놨어도 통지서 오잖아요)은 B로 가나요?5. 부모님 집으로
'11.3.3 12:18 AM (121.169.xxx.60)주소를 하는 게 맞지요. 엥님 말씀이 맞구요. 원글님이 좀 잘못 이해하신 듯..
..님의 경우는....세입자가 뭘 모르는 분이 아닌가 싶네요.6. 원글
'11.3.3 12:38 AM (67.83.xxx.219)음 ( 110.12.63.xxx )님... 제가 그래서 답답해요...
2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경우.. 어디를 찾아봐도 발령으로 인한 해외거주시..에대한 게 없는데...
다녀오면 부모님이랑 저희랑 당연히 따로 사는 거고, 두 세대 다 1주택이 맞는데
위에 님들 조언대로 부모님댁으로 주민등록주소를 옮겨놓으면 2주택이 되는 거 아닌지..
지금 그거때문에 질문 올렸는데... 그에 대한 답은 안해주시고 부모님댁으로 옮기는 게 맞아요.라고만
하시니... ㅜㅜ
결국 부모님댁으로 주소를 옮기고 세대분리를 하라는 말씀인 거 같은데.. 이건 제가 잘 이해한건지..7. 음
'11.3.3 12:38 AM (110.12.xxx.108)주변에서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를 보니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합칠 경우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로 인정해 5년간 1세대 1주택으로 분리세대로 인정해줘서 양도소득세 같은데는 문제없다고 들었어요
주재원으로 나가는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요8. 저희는
'11.3.3 12:38 AM (218.153.xxx.90)전세 놓은 저희집에 주소 놔 두고 갔다가 왔어요.
출입국관리소에서 통보가 가기때문에 주거년수에 포함되지 않아요.9. 원글
'11.3.3 12:40 AM (67.83.xxx.219)어차피 오래 살던 집이라 주거년수랑은 상관없어요.
저는 부모님댁으로 옮길 경우 저희랑 부모님이랑 두 세대가 다 2주택이 될까봐 그게 걱정이었던 거거든요.
보통은 세놓은 집에 그냥 주소 두고 가시나봐요.10. 주소지
'11.3.3 12:44 AM (221.150.xxx.28)어디로든지 전입 시켜놓는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부모나 형제집으로 해놓고 나가셔도 되구요. 우편물 기타등등 전입지로 오면 받아놓으시면 되는거구요. 1가구 2주택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저희두 몇년전에 그렇게 해놓고 나갔다 왔습니다. 부모님이 않계시니까 동생네집으로 해 놓았네요....
11. 원글
'11.3.3 1:02 AM (67.83.xxx.219)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음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한번 더 문의를 해볼께요.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소중한 경험도 참고하구요.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좋은 꿈 꾸세요. ^^12. 아잉
'11.3.3 1:32 AM (112.202.xxx.136)지금 해외생활 중인데요
살던 집은 전세 주고
친정으로 주소 옮겨놓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재산세 고지서 발송 주소를 구청에 전화해서
친정으로 옮겨놨어요.13. 저희는
'11.3.3 2:59 AM (122.173.xxx.20)주소지를 처리 않하고 외국에 살았다가 재산세가 체납 되었어요. 잘 처리하고 나오세요.
14. ...
'11.3.3 5:00 AM (221.138.xxx.206)세대분리가 된 전입은 2주택과 상관없습니다. 부모님댁으로 하세요
아파트라면 2세대전입을 안받아주는곳도 있기는 합니다.15. ....
'11.3.3 7:56 AM (114.200.xxx.81)주민등록 주소지는 집의 소유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원글님께서 1세대 2주택으로 혼란하시는 거는 이거에요.. 15평 원룸에 20명이 주민등록을 해도 상관없고요. 그 원룸 소유자는 집등기를 마친 그 사람의 거죠. 원글님처럼 따지면 내 집 전세주고 나는 다른집에서 전세 사는 사람들이 모두 2주택 소유자게요.. (아니면 아파트에 방 하나 빌려놓고 사는 대학생도 그 아파트 소유자게요..)
주택은 등기를 기준으로 등기권자를 소유자로 봅니다.16. ,,,
'11.3.3 9:10 AM (61.101.xxx.62)주소 옯겨도 2주택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등기권자도 아닌데 무슨 상관인가요?
그리고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등 각종 세금 etax신청해서 처리하면 메일로 고지서 보내주구요,그거 아니라도
재산세 나오는 달에 은행마다 인터넷 뱅킹에 세금납부하는 곳 들어가면 저절로 고지서 뜹니다.
인터넷 뱅킹 납부, etax에서 카드 납부 다 되구요.
지금 시대가 어느땐데 외국나갔다고 재산세 고지서 없다고 세금을 못 내나요.
인터넷도 안되는 오지아니라면.17. 전 주재원
'11.3.3 9:13 AM (59.2.xxx.135)저도 그냥 살던 아파트에 주소를 그대로 두고 재산세 고지서는 전세사시는 분께
자동이체를 해서 해결하다가 2년정도 지나니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말소를
해야한다고 자꾸 친정으로 전화가 와서 그냥 친정으로 주소지를 옮겼어요
1가구 2주택 이런거 전혀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그냥 장인밑에 딸네 가족이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거 뿐이고 별 다른거 없어요
다만 영사관에 가셔서 재외국민등록만 해 놓으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