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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집에 불이 났다는데 어찌 수습해야 할지..

| 조회수 : 3,232 | 추천수 : 10
작성일 : 2011-07-20 13:49:14
경험 있으신 분께 조언을 듣고 싶어서요.

친정집에 불이 났답니다. 다행히 부모님은 다치신데는 없는데..
점심먹고 잠깐 앞건물에 계셨는데, 뒷건물이던 안채에 불이 나서 전소됐데요.
앞 건물엔 큰 피해는 없는데, 이층 양옥 건물인 뒤채가 다 전소됐고, 그 뒤 다른집이 좀 손상된 모양입니다.

앞건물이 상가 건물인데, 다행히 상가에는 이상이 없어..지금 상가에서 먹고,자고 하신데요.

제가 직장 다녀서 당장은 못가보고, 언니들이 먼저 내려간다하고 전 주말에 가볼 생각인데..
친정 아빠는 편찮으시고, 엄마는 연세도 많으시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셔서..어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심란해하고만 계신가봐요.

저도 이런일 처음이라..어찌 뭐 부터 수습하고 처리해야할지 막막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도움을 청해봅니다.

일단, 전소된 집과 건물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게 환경처리반인가..뭐 그런곳에 신청해서 해야 한다고
했다는데 신청방법과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혹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소방서에서는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해요.
부모님은 가스에는 아무것도 올려놓거나 켜놓은것도 없으셨다고 하고.. 가정집이라 화재보험도 안들어있는
상태라..이거 ..수사 요청을 한다거나 뭐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요?

뒤집 피해는 어찌 보상해줘야 하는지..(뒤집 사람들이 좀 드센 사람들이라... 어찌 나올지도 모르겠고..30년 넘게 그 동네 살아오셨는데 별로 아는 척도 안하고..담넘어로 보여도 인사도 안하고 그래요..ㅡㅡ; ) 보상 기준이라던가..처리 방법 같은건 어디에 알아봐야 할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수리해주고 돈 주면 되나요? 뭐 문서라도 남겨야 할까요?

지금 경황이 없어서 당장 생각나는건 이정도 인데, 빠뜨린 거나 혹 처리해야할 일 들이 있으면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라맨
    '11.7.20 5:21 PM

    경험이 없어서 ...
    어떡해요ㅠㅠ.
    힘내세요.

  • 2. 해피투게더
    '11.7.21 10:15 AM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각각 조서를 쓸 겁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구요.
    쓰레기는 석면 스레트 없으면 처리 간단합니다. 시청 환경과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그냥 철거하시고 (만일 건축에 규제를 받은 지역인데 건축물 대장이 없고 재건축 계획이 있으면 치우기 전에 측량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기존 건물의 개축은 신축보다 절차가 쉽거든요), 이웃 건물 피해는 복구가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적당한 금액을 요구하면 그냥 주시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 복구해 주겟노라 하고 사람 불러서 일 시키시면 됩니다. 품질은.. 기존 수준으로. 합의가 안 되면 상대방이 고소를 하든 소송을 하든 신경 끄세요. 애태우지 마시구요..

  • 3. 꼬마사과
    '11.9.3 4:08 PM

    몇년전에 처가에서 누전으로 불이나서 전소되었어요.
    다행히 옆집은 그으름정도만.
    화상도 입으셨지만

    그나마 몸을 안다치셨다니 다행입니다.
    화재가 나면 환기를 시켜도 냄새가 무지하게납니다.
    눈에 보이지않은 환경물질이 있을지모르니(석면등)

    가능하시면 다른곳에서 주무시는게 좋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화재사고 조사나오는데 시간이 좀 경과됩니다.
    그간 세간살이 못대게하는데
    손이 탈 물건들은 챙겨놓으시고요(도둑예방)

    작년부터인가 소방법이 바뀌어 옆집 피해보상햐줘야합니다.
    세부적인건 더 알 아보시고요.
    명절앞이라 더 맘이 아프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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