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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글 아파트 물새는 경우를 보고...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하면 당연히 윗집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의문이 생깁니다.
윗집의 배수관에 문제가 생겨 아랫집에 물이 샐 경우
아파트 관리실에서 공사를 해줘야 하는것이 맞지않을까요?
아파트가 노후 되면서 건물 자체에 생긴 문제인데,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는 말인지...
수선충당금은 그럴때 쓰라고 있는게 아닌가요?
수선충당금이 공동 시설의 문제를 해결할때 쓰려고 모으는 돈이라면
아파트 배수관도 공동시설의 범위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리모델링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 윗집에서 책임을 져야하겠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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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직은
'09.1.2 11:18 PM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을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수도 배관이 새더라도 공용부분은 수선충당금으로 현관문안쪽의 입주자 전용부분은 소유자가 고쳐야 하는거라더군요.
2. yuni
'09.1.3 2:08 AM집 안의 배수관까지 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긴 그 비용이 태부족이 아닐까요?
저도 '아직은'님 같이 공용부분 수리를 위한 돈으로 알고 있고요
집안의 수도, 하수도 까지 처리하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집안의 문제까지 수선충당금으로 처리 한다면 우리가 내야하는 수선충당금도
해마다 가파르게 더 오를테고요.3. 동글납작
'09.1.3 9:31 PM네^^
윗님들처럼 저도 생각했었죠.
얼마전 옆동에 사는 친구네집 배관이 문제가 생겨서 고친적이 있어요.
아랫집 베란다 벽으로 물이 샌다고 해서 친구네서 30만원 주고 고쳐줬어요.
관리실에서는 친구집 배관이 낡아서 생긴일인데, 운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 경우를 보고 문득 입주민이 불리한 조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아파트가 15년된 아파트인데 노후된 배관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욕실 공사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죠.(이런경우는 당연 입주민이 해결해야겠죠)
관리실에서 수선충당금으로 모아놓은 돈이 적지않은 것으로 아는데
자주 생기는 경우도 아니고, 적립된 수선충당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4. 미적미적
'09.1.4 12:23 AM관이 무슨 관이냐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관리실인 경우가 있고 집주인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 이웃은 거실천장이 샜는데 관리실이 고쳐주었거든요
고치시기전에 관리실에 연락해서 물어보시면 와서 확인하고 알려줍니다.5. susan
'09.1.7 1:51 AM저희집도 욕실 천장에서 물이 샌 적이 있었는데, 관리실에서 고쳐주었습니다. 첨에는 윗집에 연락해서 고쳐달라고 하라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윗집에도 가보고 하더니, 공동 배관이라서 관리 사무소 소관이라고 하던 걸요...아마 어떤 배관이냐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달라지는 게 맞는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