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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갈때 설레임과 함께 챙겨야 할 것???
해피아름드리 |
조회수 : 3,491 |
추천수 : 71
작성일 : 2008-08-06 14:19:10
설레이는 휴가철입니다.
여러분은 휴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해수욕장? 계곡? 돈? 카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해외여행??...
팝콘이 팡팡 터지는 것처럼 한꺼번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네요.
여행 가이드 책자를 구매하고, 먹을 것과 의류를 꼼꼼히 챙기고, 비상연락망을 구성해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빠뜨리지 말고 챙겨야 할 것~!
바로 “여행자보험”입니다.
혹시 여행 중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그 여행은 자칫 고행이 되기 쉬우니까요.
이럴 때 그 빛을 발하는 것이 여행자 보험이지요.
물론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베스트지만, 만약 당한다면
불행 중 다행의 심정으로 보험을 이용하면서 위로를 할 수 있기에^^
두둥~~!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아시아,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중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지요.
휴가철과 맞물려 휴가계획을 아직 잡지 못하신 분 들은
상대적으로 여행경비가 적은 중국을 선택하는 건 어떨까요?
올림픽으로 떠난다면...아니, 어디론가 떠난다면...먼 해외여행이든, 가까운 국내여행이든...
집을 떠난다면... 설레임과 함께....여행자 보험!! 꼭~~ 준비하세요~!!!
이제 가까운 올림픽여행을 위한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행보험의 구성
해외 여행자를 위한 일종의 종합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집을 떠날 때부터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종 상해사고, 질병사고, 배상책임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하거나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 합니다.
나)상해사고 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의사의 치료를 한 때에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보상 합니다.
단, 상해사고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과 의료비를 안분하여(나누어) 보상받습니다.
다)질병 의료비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180일 한도로 보상합니다.
단, 질병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과 의료비를 안분하여(나누어) 보상받습니다.
라)휴대품 손해 보상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이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통화, 유가증권,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콘택트렌즈 등은 보상이 않됨)
마)그 외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배상책임담보, 특별비용 담보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말 서비스 이용
유감스럽게도 우리말(한글)이 통용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지요.
해외여행 중 사고를 당하거나 급한 일이 생겼으나 언어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보험약관에 첨부된 우리말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제일화재는 International SOS 와 제휴하여 24시간 무료로 우리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답니다.
각 국가별 해외무료 전화번호는 약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의 완성(확인)
보험은 약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담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한 계약이고 그 계약의 증거가 청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보험약관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3가지를 꼭 챙기세요~
그래야 진정 보험이 필요로 할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가 있을 거예요.
여행자보험 확인하셨죠??? 자~~이제 떠나세요~!!!
설레임을 가득 안고 떠나시고.. 돌아오실 땐 행복 가득한 추억 안고 돌아오세요^^
출처 : http://blog.firstfire.co.kr/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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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달걀지단
'08.8.6 2:21 PM광고는 장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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