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 걱정을 덜고 싶다면 한 끼 식사를 마련하는 데 좀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이미 다 만들어진 칼국수 생면을 사기보다는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통밀가루를 사서 칼국수를 만들어 먹는 것이 좋다. 도토리묵만 해도 만든 것을 사지 않고 국산가루를 사서 집에서 쑤어 먹으면 간편하고 오히려 가격도 싸다. 식품첨가물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더라도 예외 규정이 있어서 100% 표시제는 아닌 만큼 가능하면 가공이 적게 된 식품을 먹는 것이 좋다.
라면 라면에는 인산나트륨, 탄산소다, 화학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많다. 특히 인산나트륨은 뼈와 신장의 이상, 빈혈 등을 불러오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기름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둥둥 떠다니는 것도 문제다. 라면을 끓일 때는 일단 팔팔 끓는 물에 면을 넣어 젓가락으로 휘저은 다음 그 물을 버리고 다시 끓인다. 그러면 면 속의 인산나트륨이나 탄산소다가 녹아 나오는 것은 물론 기름기를 줄일 수 있어서 좋다.
햄 발색제인 아질산나트륨, 보존제인 솔빈산칼륨, 인산나트륨 등이 들어 있다. 슬라이스 햄이라면 80℃의 물에 1분만 담가두면 이런 첨가물의 80% 정도가 녹아 나온다. 캔에 들어 있는 햄은 윗부분의 노란 기름을 걷어내고 끓는 물에 한 번 삶아서 조리하면 된다.
소시지 햄과 마찬가지로 발색제, 보존제, 인산나트륨, 식용색소, 조미료, 감미료 같은 여러 가지 첨가물 덩어리. 성분 표시를 꼼꼼히 읽어보고 첨가물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첨가물을 줄이려면 끓는 물에 살짝 삶은 다음에 조리한다. 어묵은 끓는 물에 데치면 불어서 맛이 없다. 이때는 체에 놓고 끓는 물을 끼얹어도 좋다.
통조림 통조림에 든 야채나 과일도 선명한 색을 내기 위한 발색제나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체에 걸러 국물을 버리고 찬물에 씻어서 조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쓰다 남은 것은 물기를 없앤 다음 밀폐용기에 담아서 보관한다.
■ 식품첨가물의 정의
일반적으로, 식품첨가물이라 함은 의도적 식품첨가물을 가리키며, 식품의 품질을 개량하여, 보존성 또는 기호성을 향상시킬 뿐만이 아니라 영양가 및 식품의 실질적인 가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2호에는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내려져 있다.
FAO와 WHO의 합동자문위원회에서는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의 외관, 향미, 조직 또는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 적은 량이 식품에 첨가되는 비영양물질 이라고 정의하였다.
◈ 식품첨가물의 구비조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사용목적에 따른 효과를 소량으로도 충분히 나타낼 것.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수불가결할 것.
▶식품의 영양가를 유지할 것.
▶식품에 나쁜 이화학적 변화를 주지 않을 것.
▶식품의 화학분석 등에 의하여 그 첨가물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식품의 미관을 좋게할 것.
▶식품을 소비자에게 이롭게 할 것.
■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검사와 허용량
첨가물은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에 한하여 지정되지만, 그 안전성의 검토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독성시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 독성시험
◈ 급성 독성 시험
▶마우스나 흰쥐를 사용하여 경구투여에 의한 50% 치사량(LD50)을 구한다. LD50은 원칙적으로 1주일 간의 관찰 결과에 의하여 얻은 값으로 한다.
▶경구투여에 의한 급성 독성증상은 원칙적으로 1∼2주일 간에 걸쳐 관찰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토끼, 개, 원숭이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병리학적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아급성 및 만성 독성 시험
본 시험의 투여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동물 수명의 1/10 기간 정도(흰쥐에 있어서는 약 1∼3 개월)에 걸쳐 아급성 독성 시험을 하며 만성 독성 시험은 보통 2년 동안 행한다.
▶원칙적으로 마우스나 흰쥐를 사용하여 전 생애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 경구 투여 독성 시험과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한다. 이때 경우에 따라서 6개월 이상의 중간 성적을 얻기 위하여 실험 동물을 도살한 후 검사하여 그 물질의 독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비설치류, 예를 들면 개 또는 원숭이를 사용한 아급성 독성 시험을 한다.
▶만성독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수의 양성 실험 동물을 사용한다.
▶필요한 경우, 이유(離乳) 직후의 실험 동물을 사용한다.
▶투여량은 아급성 독성 시험에서 얻은 최대 안전량, 최소 중독량 및 확실 중독량을 사료 또는 물에 혼합하여 투여한다.
▶병리학적 검사는 가능한 한 많은 장기를 대상으로 한다.
◈ 기타 생물학적 시험
생리적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는 다음 시험을 한다.
▶식품첨가물이 생체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예를 들면 혈액학적, 생화학적, 생리학적, 세균학적 검사 등).
▶식품첨가물의 생체내 운명에 관한 시험.
▶기타 필요한 특수시험.
2) 허용량 및 사용량 설정
실험 동물에 의한 만성 독성 시험에서 결정된 무작용량은 동물에 대한 안전량이다. 이것을 사람의 안정량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동물과 사람과의 감수성을 1:10 그리고, 사람에 있어서 개인차를 1:10 으로 하여 사람에 대한 안전계수를 100으로하여 구한다.
- 동물에 대한 안전량 1/100 kg 이 사람의 kg 당 안전량이며, 체중 50 kg의 성인에서는 1일 섭취 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이다.
식품첨가물의 만성 독성 시험의 목적의 하나는, 그 식품첨가물의 최대 무작용량을 판정하는 데 있으며, 이를 기초로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식품첨가물의 사용량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동물이 검체를 함유하는 사료를 자주 섭취할 것.
▶대조군과 비교하여 성장장애가 인정되지 않을 것.
▶그 첨가 농도군에서 검체에 대한 사망예가 없을 것.
▶사육기간이 끝난 다음의 해부학적 검사에서 육안적으로 장기의 종대, 위축 또는 종양의 발생이 엇을 것.
▶주요 장기의 병리조직학적 검사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중독성 병변이 없을 것.
▶혈액학적으로 이상이 없을 때의 실험농도를 알아내고, 이 농도의 최대 무작용량으로 결정한다.
미국의 FDA에 의하면, 사람을 1로 할 경우 소3, 말2, 개6, 고양이10, 쥐10으로 한다. 사람이 쥐보다 10배의 감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본다. 안전계수는 보통 100으로 하지만 모든 첨가물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척도에 불과하며, 이보다 클수록 좋다. 즉, 어떤 첨가물의 1일 섭취량을 구하기 위하여 쥐에 대한 실험결과 250 mg/kg/rat/day이었다면, 이것을 체중 60kg인 사람에 대한 1일 섭취허용량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250 mg/100×60 kg = 1050 mg/capita/day (단, 100 : 쥐에 대한 사람의 안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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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엄마가 꼭 알아야 할 식품유해첨가물(2)
요리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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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 42
작성일 : 2008-07-23 1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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