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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 몇개월 연장시에 중개비는 누구 부담인가요?
사정상 몇개월 더 살아야 하거든요
전세금을 더 올려주거나
월세를 원하면 절충하면 될거 같은데..
문제는
다음 세입자를 들일때 중개비 문제네요
만기일보다 더 살았으니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몇개월 더 살기로 하고 갱신하게 되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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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니
'08.2.13 3:14 PM님 사정을 더 사는거면 님이 내셔야 합니다
주인이 좋은사람이면 그냥 나가라고도 하고요
서로 절충하세요2. 분당댁
'08.2.13 5:33 PM만기전에 가신다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핮지만 기간을 정해서 연장계약을 하신다면 연장기간만료 후에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문의해 보시는게 가장 정확할것 같아요
3. 로즈가든
'08.2.13 7:08 PM세입자의 사정으로 연장하거나 미리 나갈때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겠죠?4. 나무아래
'08.2.14 3:55 AM전세계약 만료시 세입자의 형편으로 몇개월 연장하는 경우
현재 시세가 2년전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전세금 시세차가 없다면 모르지만 차이가 있을경우
집주인에게 추가로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고 몇개월 더 살다 나간다면
부동산 중개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서로에게 도리라고 봅니다.5. 클라라
'08.2.14 7:59 PM주인측과의 협의 하에 몇달 더 사는건데 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씁니까
http://www.yesform.com/z_n/forms/search.php?q=%BA%CE%B5%BF%BB%EA%C0%D3%B4%EB%...
이런곳에서 다운받아 직접 계약하세요6. 똥깔맘
'08.2.14 9:39 PM몇개월이래두 계약날짜를 지나면 자동 2년 연장이랍니다..
만약 어떤사항이래두 계약중이니 님이 내셔야할꺼같아요..7. 삐삐롱스타킹
'08.2.20 9:57 AM나무아래님 말씀에 동감.
전세금 그대로라면 그냥 자동 갱신(2년)하시고
나가실때 복비내심이 순리일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