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지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춘천)
A부동산을 통해 B부동산이 갖고 있는 전세를 소개받아 집내부구조와 조망권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주인이 서울에 살고 있다 합니다. (명의는 주인의 아들 명의로 되어 있다함)
주인의 아들이 저희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긴 하다고 하지만 나이가 어려 서울에 계신 주인분이 오셔서 함께
계약서 작성을 원하셔서 화요일날 만나기로 했답니다.
어제 아파트 구경 후 바로 가계약을 원했으나 주인측에서 얼마전 가계약 한 사람으로부터 취소를 당해
가계약금을 다시 환불해주는 번거로움이 있었다하여 이번만큼은 가계약 없이 바로
계약을 하자고 하신 모양입니다.
때문에 저흰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가 신규아파트라 등기권설정 자체가 안되어 있어 주인분의 재산상태를 확인 할 수 없는 점 입니다.
화요일날(이틀후) 서울에서 주인이 내려와 당일날 만나자마자 바로 계약을 해야하는데
찜찜해서요...
전세 5천만원에 계약인데
실거래매매가 가 1억 2천상당이구요. 3천만원의 융자가 있다 합니다.
결혼 후 계속 관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집 구해서 살 생각 하니 앞이 캄캄하네요.
전세 계약 하는데에 있어 주의할 점이라던가 순서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신분은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글 저런질문
즐거운 수다,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
전세 계약에 관하여....
smurf |
조회수 : 759 |
추천수 : 5
작성일 : 2008-01-20 23: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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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줌마
'08.1.21 11:35 AM신규아파트 라 하면 분양계약서가 있잖아요, 분양계약서 분양자 명의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분양게약서 확인해주시라 하시면 되요.
입주중인 아파트라서 보존등기는 되있고 이전 등기가 않되었군요. 그런가요?
분양자 확인하시고 아버님이 계약자로 오시면 대리계약해주시라 하시면 되요. 인감1 위임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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