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마루확장한 아파트인데요.
그리고 두집씩 마주보는 복도식아파트로 중간에 계단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희 마루쪽 계단 문 아래 담배꽁초통이 있고 담배냄새가 납니다.
저흰 마루와 계단 창이 바로 이어져 있어 담배피면 바로 냄새가 들어옵니다.
겨울인데도 냄새가 바로 나네요.
아이들과 저 담배 알레르기가 있구요.
그래서 복도 창에 담배피우지말아달라고 종이로 붙여놓았는데, 계속 담배를 피워댑니다.
이런경우, 제재방법이 있는지요?
즉, 자기 층도 아닌데 와서 담배를 피우는 거인데 공동주택이나 공동건물에는 금연아닌가요?
특히나 계단은 공용공간인데 담배를 피워서 바로 옆에 있는 집의 마루까지 냄새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금 담배냄새땜에 완전 뚜껑열린 아줌마1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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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서 담배피우는 사람땜에
김선아 |
조회수 : 1,890 |
추천수 : 31
작성일 : 2008-01-19 13: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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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배섬
'08.1.19 3:47 PM번거롭더라도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조심스럽게...
응가는 조심스럽게 치워야지 발로 차거나 거칠게 대하면 사방에 튈수가 있고 냄새도 더 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상의해 보세요.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319조):사람이 주거·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죄를 말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2. 초록거북이
'08.1.20 9:35 PM윗분, 담배 얘기에 왠 응가? 하고 잠시 생각했답니다.
유머감각 넘치시네요.3. 윌마
'08.1.20 10:17 PMCCTV 설치 혹은 설치하겠다고 써 붙여 놓으면 어떨까요?
몰상식한 사람은 어찌 대해야 하는지 참.... 난감합니다.4. 딩동댕
'08.1.21 10:12 AM1.관리사무실에 이야기 해서 복도에서 담배피우면 안되는 법률조항같은 것들을 관리소장의 직인이 찍히거나 .. 부녀회든 뭐든 공신력 있어 보이는 공문으로 만들어서 엘리베이터에도 붙여 놓고 꽁초가 빈번히 버려지는 곳에도 붙여 달라고 해보세요..
2. 원글님이 여기에 쓰신 바처럼 마루 확장형 집이고 아이가 있는데 담배 연기가 계속 들어와 불편하니 다른 곳에서 흡연해달라고 부탁의 글을 직접 쓰셔서 꽁초버려지는 장소에 붙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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