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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거주 요건 폐지..될까요??

| 조회수 : 1,504 | 추천수 : 22
작성일 : 2008-01-15 14:50:42
인수위에서 이런일을 벌이고 있다는데..


******************

파이낸셜뉴스 2008-01-15 13:57:0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세금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어 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부동산 세금 규제는 참여정부 정책의 핵이었지만
여러가지 부작용도 많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이번에 인수위에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로 한 것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되면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할 경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1주택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78∼80년대 강남개발로 들어선
강남 서초 송파 여의도 목동 동부이촌도 등의 고가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한 고령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87년에 강남구 대치동에서 아파트를 2억 원에 매입해 살다가
20년 지난 올해 초 8억원에 팔게 될 경우 현행 장기보유공제 45%를 적용하면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1800만원이지만 장기보유공제가 80%로 확대된다면 1350만원이 줄어든
45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이에따라 고가이면서 위치도 좋은 ‘로얄지역’에 집 한채를 보유할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비싼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양도차익을 상당부분 공제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대출 규제까지 완화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중대형의 인기도 되살아날 수 있다는 평가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확대되면 고가이면서 중대형인 집 한 채만 보유하겠다는
심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년 거주 요건 폐지하면

현재는 서울이나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과천에 살고 있는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6억원 이하,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 직접 살지 않고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목적으로 사둔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다.
꽉 막힌 거래 숨통을 일부 터 줄 수 있는 조치다.
또 개발예정지나 인기지역에 집을 사두고 자신은 비인기지역에서 전세를 사는 투자자들도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저층 재건축단지에 투자하기 위해 몰래 주소만 옮겨 놓는 위장전입도 많이 사라질 전망이다.
박원갑 소장은 “저층 재건축단지는 자녀 교육과 주거 여건이 열악해 직접 살지 않고
주소만 옮겨 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되면 그럴 필요도 없게 돼
저층 재건축단지에 대한 투자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기타 등등....

2년거주 폐지라...정말 될까요???
그것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어쩌구 저쩌구는 별로 관심 없고요..
그 2년거주 때문에 살고 있는 집 팔고 3월에 이사가기로 했거덩요..
이사 안가고 싶은데..흑..
언제쯤 확정이 되려나..금방은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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