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F, LG텔레콤과 함께 이동전화 요금 되돌려주기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 해당시점까지 요금을 납부하고 해지한다. 그러나 사후정산을 하다보면 자동이체에 따른 요금할인이나 직접납부에 따른 요금할인 또는 보증금을 받아가지않아 미환급 요금이 발생한다.
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3사는 바로 이같은 미환급 요금을 주인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미환급액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조회시스템은 환급액 발생여부에 대한 정보와 환급신청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요금 미환급금 돌려주기에 직접 나선 것은 지금까지 쌓여있는 미환급금이 무려 300억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하거나 환금액 반환 안내 문자메시지나 안내장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자들과 연락이 닿지않아 이처럼 큰 금액의 미환급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통지를 받고도 본인 방문 등 환급절차가 불편해 미환급액 신청을 미루는 이동전화 사용자도 상당수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와 함께 이같은 미환급액을 돌려주기 위한 조회시스템을 갖추고 미환급액을 받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다는 설명이다.
통신위는 "지난 96년부터 2007년 3월말까지 609건의 이동전화번호에 대한 미환급액은 29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용요금 과오납은 590만건에 179억원이고 보증금 미환급액은 19만건에 119억원이며(요금건당 평균 3030원, 보증금 6만2630원),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212억원, KTF 50억원, LG텔레콤 35억원, KT PCS 6000만원이다.
기존에는 해당사업자의 지점 등을 방문해 과오납 요금 등 미환급액 발생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환급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정보 확인 및 환급 절차가 불편했다. 또, 2개 이동통신사 이상의 해지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각 사업자별로 미 환급액 여부를 확인해야만 했다.
그러나 '미환급액 정보조회시스템'이 운영되면서 원스톱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해졌다. 미환급액을 확인하고 싶으면, 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나 통신위원회(www.kcc.go.kr) 홈페이지를 방문해 미환급액 정보를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의 환급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이내 환급받을 수 있다.
통신위원회는 이번 미환급액 정보조회시스템 구축으로 300억원대의 미환급액의 환급과 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하게 돼 이용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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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회해 보니 받을 금액이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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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 돌려 받으세요.. moneta 에서 퍼왔어요..
아직은초보 |
조회수 : 2,345 |
추천수 : 22
작성일 : 2007-05-22 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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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밍크밍크
'07.5.23 1:58 AM-1070 이있다라고 나오는데...
마이너스로 나오면 제가 내야하는 금액인가요??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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