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 모시고 살지 않고요..
아버님께서 교육공무원 퇴직하셔서 연금(월250)으로 두분 생활하시거든요
저희남편 연말정산이 내일까지 서류내라는데
저는 올해부터 전업주부여서 잘몰라서 소심하게 여쭤보는데
시부모님꺼 같이 안살아도 연말정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남편한테 알아보라고 했더니 의료비만 받을수 있다고 했나봐요..
그럼 국세청 홈피에서 그냥 출력해서 내면 되나요?
어머님이 올7월에 병원에 피부암으로 수술하시고 일주일가량 입원하셨거든요..(보험처리 하셨다고 한것도 같고..)
그럼 시부모님 카드라던가 보험료 이런거 다 연말정산 못받나요?
의료보험증상에는 시부모님 아가씨까지 다 남편아래로 줄줄이 올라갔던뎅...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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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은 공무원퇴직연금으로 사시는데.. 연말정산 물어볼께요..
Kathy |
조회수 : 3,153 |
추천수 : 6
작성일 : 2006-12-21 12: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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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얌
'06.12.21 3:34 PM남편연말정산에 부모님 다 공제가능합니다.. 의료비도 가능합니다. 혹시 연세가 경로우대가능한 분이면 혜택이 많으니 꼭 하시길... 주소 달라도 상관없구요...^^
2. Kathy
'06.12.21 5:46 PM소득금액이 연100만원이하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누구 아시는분 안계세요?
3. 로사리아
'06.12.21 6:07 PM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다른 형제분이 공제 받지 않아야 해요.
호적등본 첨부하시면 되고요.4. Kathy
'06.12.21 6:57 PM마포세무서에 알아보니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해서 하는거라 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해당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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