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께서 무단횡단을 하시다 교통사고를 당해 2주째 의식도 없고 골절도 있어요. 뇌진탕으로 뇌출혈도 있구요.
겨우 생명은 구하신 것 같은데 머리도 다리도 후유증이 있을거라고하네요. 피해보상등에 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브로커가 접근을 하네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받아주겠다고요. 어떻게 해야할 지 도움말씀 좀 주세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침대가 모자라니 일단 일반병동으로 옮기라고 해서 6인실로 옮겼는데, 간병비나 다 받을 수 있으려나모르겠네요. 지금 일당 5만원씩 주고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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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 브로커를 통하면 어떨까요?
코코아 |
조회수 : 1,371 |
추천수 : 65
작성일 : 2006-11-25 19: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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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친구^^*
'06.11.25 10:42 PM교통사고...그거 쉽게 합의 해 주지마세요,.. 그리고 브로커를 통하지 않더라도.끝까지...어머님이 나으실때까지..병원에서 나가라고 해도...끝까지 치료하세요...절대로..쉽게 합의 해 주지마시구요.
2. 비오는 날
'06.11.26 2:00 PM제 경우 보면 그쪽 운전자하고는 별로 합의볼거 없을거 같고
보험 회사하고가 문젠데 치료가 오래갈거 같음 합의 하지마세요
그경우 보험회사가 골치아파하는데 할수없죠
그리고 무단횡단이니 간병비까지 100% 받기는 어려울거 같아요3. 하늘찬가
'06.11.27 5:26 PM원글님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말 안됐어요.. 하지만 브로커에게 돈을 주면서 까지 하는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만약 가해자가 억울하다 성격하고 제대로 화가나서 자기 처벌받겠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져요...
가해자는 처벌 그리 심하게 받지 않고요..
간병비는 어려울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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