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이번에 주공아파트 내 단독상가를 임대하게 됫는데요..
입주가 5월부터 시작이고 이 상가는 공사중인 상태에요
2000세대 단독상가이다보니 엄청난 튕기기..주인은 거의 관여를안하구요
부동산 업자를 끼고 있더라구요..
첨 이 상가분양에서부터 매입..그리고 지금 세놓는 것까지 이 부동산 업자한테 모두 맏기셨더라구요..
이 부동산 업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구요..왜 자격증잇는 사람꺼 빌려서 장사하시는 그런 연세 많으신 아저씨구요..
이 업자가 일종의 자기 권리금으로 보증금 외에 천만원을 더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구
조금이라도 저희 편의를 봐달라는 말을 꺼내면 바로 그럼 계약하지 말자라는 배짱식 장사를 하세요
지금 저희는 일단 상가가 준공이안난 상태이므로 등기도 떼어볼 수 없구요..
그저 건물주인이 본인이 맞는지 이정도나 확인하고 계약하게 생겼어요
저희는 꼭 그 상가를 계약했음 좋겠는데..아무래도 불안해서요
저희가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글 저런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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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상가임대관련
초보맘 |
조회수 : 951 |
추천수 : 49
작성일 : 2006-01-15 1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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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깊은바다
'06.1.16 1:30 PM사실...권리금이란 건물주나 상가주가 받는 돈이 아니고 그 상가에서 업을 운영하면서 투자한 인테리어나 가계의 인지도 등을 따져서 얹어주는 돈인데 부동산에서 왜 권리금을 요구합니까? 새 상가에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새상가서 주인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명의로 가계글 꾸려 일정기간 운영하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엄청난 권리금을 받아내는 경우는 보았습니다만, 사실 부동산이 1000을 달라니 너무 황당합니다. 아무리 조각상가라도 처음 계약할때엔 상가주를 만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꼭 그 상가여야만 하는 이유가 확실히 있는지도 다시 생각해 보시죠.
복비도 엄청 부르지 않겠어요? 복비도 미리 이야기 하셔야 해요. 나중에 엉뚱하게 엄청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별 도움이 못되어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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