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말정산이 한창이지요. 알고 계신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혹시나 해서 올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회원등록 해서 꼬박꼬박 현금영수증 챙기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따로 모을 필요는 없구요 그냥 오천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를 할 때 현금영수증처리 해주세요 하면 자동으로 국세청홈쥐에 사용실적이 올라갑니다.
홈쥐에 신용카드나 캐쉬백카드, 핸펀번호나 주민번호등을 등록해 놓으면 되구요 아니면 현금영수증카드발급신청하면 세무서에서 발급해서 날아오더군요. 물건 사고 현금지급할 때 암말 안하고 그 카드와 같이 현금 내면 알아서 처리해주더군요.
배우자는 물론이고 자녀들 것도 다 공제되니까요 아이들도 회원으로 등록시키셔요.
저는 울 아이 둘 학습지 하는 것도 다 공제받는답니다.
요즘은 방문학습지도 다 등록해서 사용실적에 올라가더군요.
금액이 얼마 안 될지 몰라도 티끌모아 태산 아니겠어요 ^^
이런글 저런질문 최근 많이 읽은 글
이런글 저런질문
즐거운 수다,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하여..
브룩쉴패 |
조회수 : 1,952 |
추천수 : 29
작성일 : 2006-01-05 18:26:23
- [줌인줌아웃] 대구맘까페 3 2017-05-07
- [요리물음표] 말린 무청 시래기 삶는.. 5 2008-07-08
- [요리물음표] 마를 갈아 먹으면 속이.. 2008-02-19
- [요리물음표] 물엿 종류 각각 쓰임새.. 1 2007-07-0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언제나 마음은 태양
'06.1.6 2:03 PM정말 필요한 정보입니다.
월급에서 떼는 세금이 만만치 않은데,
5천 원 이상 현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소득공제 영수증을 받으세요.
백화점 상품권이나 그외 상품권도 사용시에는 소득공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처 등록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핸펀 번호를 불러주고 받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