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조그만 상점을 가지고 계신데
세입자가 월세를 안낸지 3개월이네요.
전화했더니 배째라고 하구요.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앞으로 일이 마무리되려면 적어도 10개월은 더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보증금에서 -1500정도 됩니다.
재판비용 제외하고요.
근처에 법무사 사무실을 갔더니 무조건 재판하라고 하는데
부모님께서는 재판도 재판이지만 -1500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세입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으면 돈 못받는 다고....)
저희가 모르는 어떤 상점주인으로서의 불리한 점. 미리 알고 대처해야 하는 점등
전반적인 정보를 얻고 싶어하십니다.
어머님이 마음도 약하시고 여리셔서 너무 힘들어 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합니다.
저는 도움도 안되고....
혹시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니시더라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이시거나
무료 법률서비스나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느 것이라도 감사하게 경청하겠으니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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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식욕 |
조회수 : 881 |
추천수 : 5
작성일 : 2005-10-30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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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딩동
'05.10.31 7:51 AM부모님이 비슷한 경험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마음이 여리고 약하셔서 남한테 돈 이야기 같은거 못하시거든요.
재판도 오래 걸리고 내용증명도 만만찮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살살 달래서 내보내심이 제일인듯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나가지도 않아요. 뻔뻔하게 나 돈 없어서 이사도 못간다. 이럴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사 비용 주고 내보내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밤에 잠도 못주무시고 그런 사람이 눈 앞에(?) 있다는 것 만으로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다고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아누우셨는데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돈보다 사람 스트레스를 못 견뎌하거든요..2. lake louise
'05.10.31 12:24 PM법률관리공단의 무료법률 민원서비스가있습니다 . 114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원하시는 답을 어느정도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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