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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세시 실제 월세보다 적게 신고하는경우요..질문이요..

| 조회수 : 1,143 | 추천수 : 39
작성일 : 2005-08-29 22:38:19
상가전세로 그동안 자영업을 해왔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같은 업종계열사람에게 설치비 정도만 받고 넘기려고 합니다..엄청난 권리금은 아니고요..지금있는 설비 가격정도..
이 상가의 월세가 400인데요..(전세금은 따로있구요)
주인이 처음 계약시 관행상 200으로 신고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습니다..물론 저희가 세금낼때는 200으로 신고했으니 저희가 세금도 더 낸셈이죠...하지만 다들 그렇게 들어간다길래..그냥 그리 해줬습니다..안면도있는 사람이고 해서..
그러나 이제 곧 계약만기인데  그동안 여러가시 일로 좀 사이가 벌어진 상태인데...

저희 가게를 설비까지 해서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생겨 흥정중인데..
주인이 이 사람과 따로 애기를 해서 아주 싸게 인수시키지 않으면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고 그러는군요..
음 인수시킬 사람은 저희가 알아봐서 구해놓으니 갑자기 저희는 가운데 붕 뜨고 새로 들어올 사람과 주인이 말을 맞춰 아주 헐값에 인수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 하고나가라네요..
음 사실 다른곳에 가서도 비슷한 업종을 할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인수시키지 않아도 괜찮긴 합니다..하지만 인테리어도 아깝고..좀 저렴한 가격에 내놓으면 들어올 사람도 저렴한 가격에 새로 창업할수 있으니 좋겠고..저희도 번거로이이사하지 않아도 되고..
그보다도 괘씸한건 사람을 다 알아보고 이제 가격만 적당히 흥정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가운데서 혹 이사람이 저희가 시설비를 비싸게 부르면 안들어올까봐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이 참 괘씸합니다.사실 처음 제시한 가격에서 깍아줄 생각까지 하고 흥정하려 했으나 갑자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너무 헐값에 넘기느니 설비를 가지고 가는게 나아  원상복구시 돈이 들더래도 원상복구하고 설비를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주인이 권리금을 받는것은 용납할수없다 그럴려면 원상복구하라 이렇게 말하니요...
근데 사실 권리금은 법적인 명분은 없지만 의례적으로 상가주인이 용인해준다고 들었는데...
권리금도 아니고 그냥 설비비 정도 받겠다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서서 ...

요지는 월세를 반으로 줄여 신고했는데 이럴경우 저희가 이렇게 반으로 줄여 신고했다는 사실로 주인이 타격을입을 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일종의 탈세가 아닌가 싶어서요..
물론 적게 같이 신고해준 저희도 잘못이 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 참 억울하네요..자기들 사정 봐줘서
이것 저것 다 해줬는데 결국 상가주인이라는 이유로
마지막에 물을 먹이네요..혹 아시는 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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