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학교때문에 집을 전세주고 도시속 시골로 이사를 와서 전세를 살고 있어요.
2012년 집안에 큰일이 많다보니
전세만기일이 12월인데 .. 미처 생각을 못했답니다.
며칠전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세입자에게 솔직하게 사정이야기를 하고 전세금이 3천만원정도 올랐는데
날짜를 기억못한 주인의 잘못도 있으니 1천만원만 올려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세입자는 만기일 1달전에 연락을 했어야지
왜 이제와서 올려달라고 하느냐고
절대 못준다고 해요. 세입자가 부동산중개사를 했던
사람이라 그쪽 법에는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전세를 오래 살았고 그 어려움을 잘 알기때문에
세입자가 원하는 건 그동안 잘 들어주었고
가끔 안부전화도 할만큼 사이좋게 지냈는데
결국 돈문제가 이웃을 갈라놓네요.
저희도 그 돈을 받아야 지금집의 전세를 올려줄 수 있는데
저희는 법적 권리가 없다고 하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