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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다고 압류 할수 있나요?

| 조회수 : 1,931 | 추천수 : 8
작성일 : 2005-06-08 12:42:05
친구가 작년에 제 동의없이 주소를 저희집으로 옮겼더라구요..

근데 계속 카드사서 이것 저것 날아오더니..

요즘은 좀 잠잠해 괜찮나 보다 했더니...

어제 카드사서 다녀갔더라구요...

집이야 명의가 다르니 어쩔수 없지만 물건에 대해선 압류를 할 수 있다구요..

물건이 제꺼여두 그걸 증명 하려면 법원에 이것 저것 제출도 해야한다구요..

그 친구랑은 지금 연락이 안되는 상태고 어찌 해야 할지..

주민등록 말소를 하자니 그것도 그렇고...

가족도 아닌데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답 합니다..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alk To Her
    '05.6.8 1:01 PM

    동사무소 가셔서 주소지만 삭제하시면 될건데요.
    저희집도 신용불량자가 몰래 주소지를 옮겨놔서 법원에서,카드사에서 몇번이나 사람들 오갔었거든요. 그런사람 안산다고 했더니 동사무소 가서 정리하라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 2. 돼지맘
    '05.6.8 2:54 PM

    저희도 전에 사시던 분이 4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주소를 이전해가지 않으셨어요.
    여러사람들 오고 심지어 저희집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까지 와서 전주인을 찾더군요.
    그분이 친절(?)하게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말소를 시키라고 방법까지 알려줬는데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저흰 안되고 집주인이 가서 하셔야한다더라구요.
    그래서 냅뒀는데 주소지가 같다고 물건을 압류할수있다니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도 문제네요?
    누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 3. 민무늬
    '05.6.9 12:54 AM

    주민등록 말소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실거주지에 주소를 놓아야하는 주민등록제도가 있으므로 전입신고를 해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사무소의 직원이 직접 주소지를 확인하고 거주여부를 사실조사하여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쳐서 주민등록을 말소합니다.
    사실조사의 경우 불거주의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로써 집주인의 확인(도장, 서명)을 필요로 합니다.
    또 이 사실조사 이후로 최고,공고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같다고 물건을 압류한다는 건 다소의 위협 내지는 그런 종류라고 생각됩니다.
    동일세대(같은 등본에 올라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 카드업자들은 해당자가 말소가 되어야 자신의 실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걸 요구할 겁니다. 암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때문에 말소를 시키신다면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등,초본 인감등의 서류를 본인은 물론 대리로도 발급받을 수 없고, 의료보험, 국민연금에서도 제외되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실거주지에서 다소의 과태료를 내고 재등록 할 수도 있답니다.
    이상이 제가 아는 한도네요. 도움이 되시려나

  • 4. Lily
    '05.6.9 5:32 AM

    전 저희집 전주인이 신용불량여서 경매로 집을 산건데여
    가관이아녔죠 말소도 두번이나 신청하고 그래도 우편물 한웅큼씩오길래
    6개월쯤 글케돼니까 짜증나서 전화 돌렸죠 이사람 말소됐으니 확인하고 우편물보내라구여
    글떠니 뜸하네여
    말소신고 강춥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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