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이템플에서 콜럼버스 학습지를 했는데요.
계약은 1년 했는데 3개월 받아보다가 말았어요.
다른것에 비해 학습지도 맘에 안들고 제가 활용을 많이 못해줘서요.
계약할 때 1년 계약 조건으로 책을 받았는데 책값은 위약금으로 내야겠죠.
보통 이럴 때 어느정도나 위약금으로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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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도중에 그만하셨던분...
현환맘 |
조회수 : 1,249 |
추천수 : 3
작성일 : 2005-03-21 13: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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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젤
'05.3.21 2:18 PM계약서에 보면 위약금 얼마 내야한다고 적혀있더라구요...전 노벨과 개미 계약해서 받고 있는데 책은 시중 인터넷 가격보니 5만5천원 정도인데 위약금은 13만원이더군요..헉..@.@ ..물론 첨에 계약할때는 책 가격이 그정도 되는줄 알고 계약했고 나중에 안거지만...--;;;;
2. 현수
'05.3.21 6:21 PM다른 제품으로는 교체는 안되던가요?
아이템플에서 콜럼버스말고 다른 학습지로요..
어찌보면 나머지..9달은 금방지나갈것도 같은데..3. 잠오나공주
'05.3.21 8:26 PM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해보세요..
현환맘님같은 사례가 분명히 있을거예요..
만약에 댓글님처럼 5만5천원에 구입할 수 있는 책을 13만원의 위약금을 물렸다면 현물로 보상해도 문제 없을 듯 해요..
화이팅입니다.4. 발란스
'05.3.22 1:46 PM저두 지금 학습지때문에 님과 같은 고민중이예여
혹 방법 아시면 저두 좀 갈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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