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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에 세입자가 나가야 할 때요...
전세 값이 요즘 다 그렇지만 제가 들어올 때에 비해 내려서 천오백만원 정도 차액이 생길 것 같은데 ...
이런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해놓고 나가야 하는 건지..
지불 보증 각서를 받는 거라는 데 그건 주인 개인한테 그냥 차용증처럼 받아 놓는 건지..
아니면 집을 담보로 하는 건 지..
주민등록지를 옮기지 말라고도 하는 데 그럼 다른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시는 분들 답변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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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농
'05.1.14 6:09 PM집을 담보로는 안 해줄거예요. 일단 계약만료 전에 나가는거니
주인 입장에서는...아쉬울게 없거든요.
그냥 달랑 차용증은...너무 맘이 안편하구
저같으면 집주인한테 양해구하구...법원에 가서
그 차용증을 공증받을 것같아요.
공증비용은 joy님이 부담하는거구요.
공증이란게 별거 아니거든요. 법무사사무실가서 내용을
말하고 공증한다고 이야기하면 수수료받고 잘 처리해주거든요.
집주인성격에 따라 기분좋게 해주기도 하고..공증도 절대로 안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정중하게 부탁해보세요.
주민등록지를 거기에 유지하는건...
joy님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않구 그냥 집을 비워두고
계약만기시에 전세금을 왕창 집주인에게 돌려받는거라면...
주민등록을 그냥 놔두는게 옳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넣고 그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나가시는거라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집주인하고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을거구....
또 문제가 생겼을때..
joy님이 그 집에 계속 살지않았다고 증언할테니..
(주민등록이 그 집에 있어도..주변에서 실제로 거주 안했노라고
증언을 하면..법적인 주민등록은 법 앞에서 의미가 없어지더라구요.)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는게 별로 이득 될 것은 없는 것같아요.
부동산법은 자주 바뀌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그냥 참고만 하시구요.2. grafe hut
'05.1.15 11:08 AM그런 경우를 위하여 임차권 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하신후(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음) 주민등록을 옮기셔도 됩니다. 그리구나서 계약기간 만료후에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최후의 선택이겠지만요.
3. joy
'05.1.16 12:30 AM답변 감사합니다.
마농님, grafe hut님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