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경계가 애매합니다.
조상 대대로 죽살아온 기존건물이 측량을 하면 기준선이 밀렸다고 남의 터가 됩니다. 당연 저희 터는 옆집에서 찾아야 하구요. 헌데 그옆집이 빈집으로 오래 방치되던 중에 헐리고 빈터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 터는 일부는 옆집 소유고 나머지는 시유지라고 합니다. 남의 소유지도 지적도면등을 열람 할 수있는지 궁금하고 필요하다면 시유지는 어떤절차를 통해 매입을 해야하는도 궁금합니다.
잘아시는 분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