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에서는 중병에 걸린 환자가 아직 죽음에 가까운 말기단계에 화 있지 않더라도
일찍 죽기 위해서 의사의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이 생겼다 .
적극적, 자발적, 직접적 안락사가 합법화된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도 비숫한 법이 제정되었다.
벨기에의 경우 만의 하나, 원치 않는 안락사를 방지하기 위해
안락사를 신청하려면 의사의 회복불능을 중명하는 진단이 있어야 하고
한번 더 두 번째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안락사가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이 과정은 모두 상세하게 기록되고 나중에 의사와 법률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검토를 받는다.
그리고 환자는 이 위원회에 자신의 희망을 온전한 정신상태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희망이 받아들여지기 전에 4주 동안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가 주어진다.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가 합법화 되기 이전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행사해 왔다.
1995년에는 전체 사망인구의 2.4%인 3,200명이 안락사를 선택했고,
4만명 가량이 고통감소 치료를 통해 이른 죽음을 선택했다.
이들이 자연사보다 안락사를 택한 것은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한 권리를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죽음의 과정이 길면 길수록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남은 삶과 죽음을
옆에서 돌봐 줄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누구나 시간에 쫓기는 현대 생활에서 죽음이란 이제 거의 혼자서 겪어야 하는 일이 되어 버렸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보면,
환자는 호흡조절기,영양제 공급기, 심장 박동축정기, 심전도 측정기 등
온갖 기계에 둘러 싸여 생명을 연장 받는다.
조금이라도 생명을 더 연장하는 것을 최대의 미덕으로 삼는 첨단 현대의학과
오래 살아있음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현대사회의 문화와 결합하여 가족들을 압박한다.
가족들은 별다른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병원 측의 의견에 순응하여 환자에 관한 모든 것을 의사에게 맡기고
첨단의학이 손 들 때까지 서서히 지쳐가면서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다.
막대한 비용의 문제는 물론 고스란히 남은 가족들의 부담이 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상황에 반기를 들 순 없다!
그들에게 중요한 일은 죽어가는 사람과 내밀한 시간들을 잠시라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에 의해 '사망'이 선고되기를 가다렸다가 , 그때 사망자를 '처분'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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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요건 중에 '장수'가 들어가지만,
우리나라같이 빡빡하고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곳에서는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읽은 글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 봤네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예상을 하면서...
그래서 자연수명 65세 이후에는 자신이 원하면 안락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만족하는 만큼 살았다고 느낄 때,
주변을 잘 정돈하고
가족에게 '나 그동안 잘 살았다. 고맙다. 이제 그만 가 보련다...'
하는 식의 인사를 정식으로 남기고,
그동안 충분히 사랑했다는 충만감을 느끼면서
또 조금의 아쉬움을 남기면서...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떠났으면 좋겠어요.
합의가 된다면 사이좋은 부부는 함께 세상을 떠날 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