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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25조 당대표 선출 시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ㅇㅇ 조회수 : 339
작성일 : 2026-07-10 16:33:27

https://youtu.be/xMzEEFfJIlY?si=El4tbNLXistjjgBP

 

민주당은 당헌.당규를 지키십시요

이재명 대통령도 당무개입 즉각 멈추세요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5조 제1항 제4호는 당대표 선출 시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고 명시하여 '결선투표제'를 당의 확고한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규 제4호 66조 제1항은 결선투표 이외의  다른 투표를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는 제48조의2에서 '선호투표'를, 제48조의3에서 '결선투표'를 완전히 별개의 조항으로 쪼개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1순위 득표자가 과반에 미달할 시 1, 2위 후보자만을 두고 다시 투표소를 여는 '결선투표' 자리에, 등수를 매겨 표를 짜깁기하는 '선호투표'를 밀어 넣은 전준위의 결정은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원천 무효 행위입니다.

 

불과 21일 만에 뒤집힌 공식 방침, 당원을 속인 '위계(꼼수)'

 

2026년 6월 16일, 당의 실무 총책임자인 조승래 당시 사무총장은 국회 공식 브리핑을 통해 "당대표 3인 이상 출마 시 결선투표를 시행하며, 이에 따라 최종 선출 일정이 일주일 연기될 수 있다"고 국민과 언론 앞에 확언했습니다. 당무국 전체가 결선투표를 전제로 실무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준위가 불과 3주 만에 이를 정면으로 뒤집고 선호투표제를 기습 의결한 것은, 당헌•당규가 당연히 준수될 것이라 믿은 출마 후보자들과 130만 권리당원을 착오와 부지(부지•알지 못함)에 빠뜨린 명백한 형법상 '위계' 행위입니다.

 

 "법 개정 어려우니 룰 강행"… 고의성을 스스로 자백한 브리핑

 

IP : 118.235.xxx.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재명
    '26.7.10 5:10 PM (116.36.xxx.235)

    당무 개입 좀 그만 하자

  • 2. 이재명이
    '26.7.10 5:15 PM (97.223.xxx.58)

    민주당 개판 만드는중

  • 3. 투명해
    '26.7.10 6:10 PM (1.240.xxx.21)

    김민석을 당대표 만들려고 이런 꼼수를 쓰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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