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권경애 6천 5백 배상하고 약정금도 원심 파기

ㅇㅇㅇㅇ 조회수 : 993
작성일 : 2026-05-29 12:53:29

https://youtu.be/xMgF9PK7SuA?si=6neocnzBrgTzP2vN

사회암같은 인간들 좀 제발 자격박탈하고 사회에서 격리해야

IP : 61.78.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중권하고
    '26.5.29 12:58 PM (61.73.xxx.75)

    조국흑서 썼던 그 여자 아주 악질네요

  • 2.
    '26.5.29 1:07 PM (58.234.xxx.182)

    저런 사람도 변호사라고.국회의원도
    돈만 밝히고 서민위해 나서질 않아서
    열받지만요.왠지 저러다 몇년뒤 대변인.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출마할것 같아요.
    두눈부릅뜨고 감시해야 됩니다.

  • 3.
    '26.5.29 1:15 PM (118.223.xxx.159)

    변호사자격 영구박탈 해야지

  • 4. 조국흑서저자
    '26.5.29 1:18 PM (97.167.xxx.176)

    진중권이랑 같이 조국흑서 저자 맞아요.

    학교폭력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천500만 원을 연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더해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지급을 약속했던 9천만 원도 추가로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2심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학교폭력으로 숨진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심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의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권 변호사가 작성한 이행각서 관련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총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는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인데 기사화로 조건이 깨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 기사화 금지가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었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문언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위자료 6천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확정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박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1심은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고, 이 씨 측이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2022년 9월부터 11월 사이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판결은 2022년 확정됐습니다.

    이에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위자료를 6천500만 원으로 늘리고, 법무법인이 이 씨에게 2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소송대리인의 잘못으로 허망하게 소송이 끝나고 이를 숨기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유족의 허탈감과 배신감이 심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85199&plink=COPYPASTE&coo...

  • 5. 어머나
    '26.5.29 1:20 PM (58.234.xxx.182) - 삭제된댓글

    그런 역사(?)까지 있는줄 몰랐네요..
    뻔하네요.앞으로 어떤 직업으로 변신할지
    도요.

  • 6. 쓸개코
    '26.5.29 5:05 PM (118.235.xxx.39)

    양심없고 법조인 자격이 없으면서 누가 누굴 비판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4038 젊은 남자가 입은 셋업 주름옷 11 ㄱㄱ 2026/05/29 1,812
1814037 7월 유럽 덜더우면서 소매치기 적은 도시 어디일까요? 15 유럽 2026/05/29 1,674
1814036 헉 네이버 11 ... 2026/05/29 3,080
1814035 Istj 속마음이 궁금해요 14 Istj 2026/05/29 1,725
1814034 당근에 가방 내놓았는데요 6 소나무 2026/05/29 1,600
1814033 국세청, ‘쿠팡 본사’ 예고 없이 세무조사 착수…서울청 조사4국.. 5 당연한거아냐.. 2026/05/29 1,403
1814032 임대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15 서울사람 2026/05/29 2,802
1814031 오후 1시 사전투표율 8 현재 오후 .. 2026/05/29 972
1814030 어디다 해야 도움이 될까요? 2026/05/29 374
1814029 하이닉스 18 .. 2026/05/29 4,277
1814028 권경애 6천 5백 배상하고 약정금도 원심 파기 5 ㅇㅇㅇㅇ 2026/05/29 993
1814027 삼전 배당금 입금됐어요 3 .. 2026/05/29 2,569
1814026 Enfp엄마와 isfp가족들 ㅠㅠ 8 Mbti가 .. 2026/05/29 1,182
1814025 자취생 자녀에게 보낼 시판 간편음식 추천 부탁드립니다. 7 냉동식품? 2026/05/29 829
1814024 요즘 부동산계약시 전자계약 많이 하나요? 3 ... 2026/05/29 448
1814023 이호선상담소 탈북부부 7 이호선 2026/05/29 2,800
1814022 [단독]선관위, 한동훈 유사 선거 사무소 의혹 경찰 수사 의뢰.. 20 그냥 2026/05/29 1,499
1814021 여름 브라 추천해주세요 2 더워 2026/05/29 1,138
1814020 강릉여행(정보위주로) 8 트레블러 2026/05/29 1,092
1814019 금고 속 돈 느낌이 없어요 9 현찰 2026/05/29 2,506
1814018 톡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선물이 왔는데 8 패스오더 2026/05/29 1,390
1814017 오늘내일사전투표가능 8 투표 2026/05/29 322
1814016 호텔 예약사이트 뭘로 하세요? 6 ..... 2026/05/29 732
1814015 삼전2개사서 40벌다 3 ㅇㅇ 2026/05/29 3,463
1814014 체중계를 새로 샀더니ᆢ 4 2026/05/29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