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재산분할이 합의가 안되어 소송이혼 가야할꺼 같아요
남편이 공무원인데, 남편이 앞으로 받을 연금부분에 대해
저에게 어떻게 할애? 몇% 되는지요?
그리고, 누구의 유책은 없는데요 그럼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맞벌이 였고, 비슷하게 벌었습니다.
남편과 재산분할이 합의가 안되어 소송이혼 가야할꺼 같아요
남편이 공무원인데, 남편이 앞으로 받을 연금부분에 대해
저에게 어떻게 할애? 몇% 되는지요?
그리고, 누구의 유책은 없는데요 그럼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맞벌이 였고, 비슷하게 벌었습니다.
유책은 없는데 왜 헤어지는건가요?
같이 산 기간 동안의 낸 연금만 분할 될걸요
제미나이에 남편분의 예상 수령액과 결혼 기간 쓰고 분할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 물어보면 알려줘요
유책이없으면 위자료없다고 보심되구요. 연금은 분할하는 공식이 있어요
같이 산 기간 남편 근속연수 남편이 받을연금 해서 계산하는 공식이있어요 공무원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줘요
맞벌이면 님도 분할해야해요
여자분 연금도 남편에게 반 주는거예요
공무원연금은 결혼생활기간이 5년이상 되야되고 재직기간에서 혼인기간동안의 연금액을 계산해서 50대 50요 위자료는 없고 재산분할은 둘 다 비슷하게 벌었다니 반땅이 기본이지만 가사노동이라든가 어느 한쪽이 투자해서 재산 크게 불렸다면 비율이 달라지겠죠
위자료는 남녀를 떠나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불하는것이지...남자가 여자에게 지불하는것이 아니고
그리고 남편 연금을 분할 받으면 원글님 연금도 분할 대상이됩니다
국민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배우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도 그런 제도가 있을 테니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이혼은 한대요?
유책이 없으면 혼인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되는데 혼인파탄 상황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