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관할 야외에서.일합니다
쓰레기 줍기 입니다
일주일내내 깨끗하게 해야 해서
올해부터
근무시간은 변동없고 주 5일 근무이돼
1조,2조로 나뉘어 휴무합니다
1조휴일은 일,목
2조휴일은 화,토
이렇습니다
이럴때
평일이 아닌 토,혹은 일 근무 하는데
한달 급여는 변함없나요?
보통
주5일근무/월 화 수 목 금
그니까 토요일 이나 일요일 근무하는 댓가 따로 없나요?
동사무소 관할 야외에서.일합니다
쓰레기 줍기 입니다
일주일내내 깨끗하게 해야 해서
올해부터
근무시간은 변동없고 주 5일 근무이돼
1조,2조로 나뉘어 휴무합니다
1조휴일은 일,목
2조휴일은 화,토
이렇습니다
이럴때
평일이 아닌 토,혹은 일 근무 하는데
한달 급여는 변함없나요?
보통
주5일근무/월 화 수 목 금
그니까 토요일 이나 일요일 근무하는 댓가 따로 없나요?
그니까 주5일 근무인데 근무요일이 토 일이 들어간단거죠?
그렇담 토일 근무는 원래 소정 근무일이라
다른 댓가는 없어요
원래 공휴일이란 개념은 공공의 휴일
즉 공무원의 휴일인거고 일반 근로자들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휴일을 적용합니다
근무 시간이
1일 8시간|평일 중 4일 **~**시, 주말 토ㆍ일요일 중 1일 **시~**시]
이런식으로 되어있을텐데요.
채용조건이 첨부터 주말중 하루 근무이기때문에
다른 댓가는 없죠.
근무 시간이
1일 8시간 [평일 중 4일 **~**시, 주말 토ㆍ일요일 중 1일 **시~**시]
이런식으로 났을텐데요.
채용조건이 첨부터 주말중 하루 근무이때문에
다른 댓가는 없죠.
하루 8시간 일주일에 총40시간 이상이어야지 주말에 초과되는 시간에나 추가 수당이 붙는 거죠.
아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09시-17시(휴게시간12시-13시)
근무일/휴일:매주5일근무,주휴일 매주 일요일무급휴무일 매주 목요일
이렇게 적혀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