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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는 사실

1주택자 조회수 : 2,004
작성일 : 2026-03-13 12:38:58

과하게 조금, 아니면 아예 안 냅니다.

본인도 1주택자이지만, 인정해요.

 

우리나라 부동산 양도세 상당히 셉니다.

소득세와 연동이거든요.

(최고세율 49.5 % 장기보유 최대 30%)

근데 1주택자는 80% 공제를 해주니,

개꿀 맞구요, 그래서 똘똘이집들이 쭉쭉 오르죠.

이건 정치인+정부의 합작!

(80% 공제는 이명박 때문이다~이러는 분들

그게 벌써 20년 돼가는데,

 민주당도 꿀은 같이 빨고 싶죠? ㅋ)

1주택자 실효세율 6% 정도(그것도 양도차액 12억까지는 0원)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 24억 양도차액에 1억 남짓 세금낸다고 하니요.

 선진국들은 과세이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20% 정도는 낸다고들 합니다.

1주택, 다주택 구별없이요(물론 미국도 거주 주택에 한해선 최대 50만불까지만 디씨)

보유세를 선진국처럼 늘릴 때

보유세 조차도 oecd 대부분 단일세율 입디다.

1주택자, 다주택자 가리지 말고

양도세도 선진국처럼 심플하게 단일세율 or

2구간 정도만 나누고,

(정부에서 세금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퇴직후 세무,법무 등 은퇴직 마련하려고 

카더라~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세법은 

너무 너무 복잡하죠.)

그리고 상속, 증여세도 좀 같이 개편 좀 해주라요.

 

 

IP : 211.234.xxx.80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주택
    '26.3.13 12:41 PM (211.234.xxx.80)

    https://youtu.be/BXGv6Gwn1AQ?si=UcEbk0bp62hz2i_i

  • 2.
    '26.3.13 12:42 PM (211.234.xxx.52)

    근데 1주택자는 80% 공제를 해주니,

    개꿀 맞구요, 그래서 똘똘이집들이 쭉쭉 오르죠.
    222222222222

    이건 맞아요
    불로소득을 저리 과하게 해 주니

  • 3. 취등록세
    '26.3.13 12:51 PM (119.195.xxx.153)

    양도세는 내겠는데 취등록세는 그렇게 비쌀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다른 나라는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는데

    집을 매도하고 다른 집을 매수하면 그 금액이 ㅠㅠ

  • 4. 하나는 알고 둘을
    '26.3.13 12:53 PM (169.211.xxx.203)

    1주택자 양도세는 없어야 하는게 맞아요.
    적어도 내집 팔아서 내집보다 나은곳으로 이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양도세가 있으면 내집보다 못한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조용히 소멸하는겁니다.

  • 5. 그니까요
    '26.3.13 12:55 PM (211.234.xxx.80)

    보유세가 낮아서 한국은 취등록세가 높다는데,
    보유세 높이려면 그런 것도 같이 개선해야죠.
    Oecd는 취등록세가 거의 인지대 수준이라던데
    국민들이 아직도 바보인 줄 아나봐요.

  • 6. 1주택자
    '26.3.13 12:57 PM (211.234.xxx.80)

    와 다주택자 양도세가 차이가 날 수록 비싼 집만 오르는 게 안 보이나요?
    둘은 아는데 셋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님 미국처럼 죽을 때 한꺼번에 내던가요.

  • 7. 1주택자
    '26.3.13 12:59 PM (211.234.xxx.80)

    랑 다주택자 양도세가 비슷하고, 보유세가 높으면 집값은 확실히 잡히죠.
    다주택자에게 과하게 때리고, 1주택자에게 과하게 후하고,
    국민도 힘들다. 상속, 증여도 같이 좀 가주지.

  • 8. 양도세자체가
    '26.3.13 1:00 PM (211.214.xxx.77)

    말이 안되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세금이야
    내 집 파는데 나라가 뭔 기여를 했다고 돈 뺐어가니?
    제정신 아님

    세금이 당연한 건줄 아는 지능이니 말이 통할까?

  • 9. ..
    '26.3.13 1:05 PM (211.117.xxx.149)

    양도세는 없애야 그래야 집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해서.

  • 10. 이상한 해석
    '26.3.13 1:08 PM (114.207.xxx.21)

    뉴욕 기준

    1. 주 거주지(1주택자)인 경우: 큰 면제 혜택

    부부 공동 신고: 지난 5년 중 2년 이상 실거주했다면, 양도차익 중 50만 달러까지 면제. 100만 달러 이익 중 50만 달러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

    개인 신고: 지난 5년 중 2년 이상 실거주했다면, 25만 달러까지 면제. 100만 달러 이익 중 75만 달러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

    세율: 면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방 장기 양도소득세율(0%, 15%, 20% 중 소득에 따라 결정)과 뉴욕주/시 소득세가 부과.

    2. 투자용(렌트, 2주택 이상)인 경우: 면제 없음
    100만 달러 전체 이익에 대해 연방 양도소득세(최대 20% + 3.8% 순투자소득세)와 뉴욕주/시 소득세가 부과.


    3. 기타 비용 (양도세 외)
    판매세(Transfer Tax): 뉴욕시는 집을 팔 때 판매 금액의 약 1%~2% 내외의 판매세를 부과.


    4. 임대 주택 공급자를 위한 세제혜택
    1031 부동산 교환법(1031 Exchange)은 미국 국세청(IRS) 세법 제1031조에 근거하여,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유사한 종류의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할 경우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무기한 유예해 주는 제도임.

    이를 통해 세금으로 나갈 돈을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하여 더 큰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강력한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됨.

    매각 및 매수하는 부동산 모두 비즈니스나 투자 용도여야 함. 교환하는 두 부동산의 성격이 유사해야 함.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격과 부채 금액이 매각한 부동산보다 같거나 높아야 세금 유예 혜택을 100% 받을 수 있음.

    일정 기간 내 거래할 경우 완벽히 현금화하기 전까지 세금 내지 않음.

    제미나이 참조함.


    양도세 맥스가 20%예요. 다주택자도요.

  • 11. 이거
    '26.3.13 1:10 PM (112.150.xxx.63)

    9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995년생 A씨는 지난 5월 29일 아크로서울포레스트 198m(이하 전용면적) 1가구를 187억원에 매수했다. 매도자는 최란.이충희 부부로 최근 이들의 매도 사실이 알려지며 시장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 다. 지난 2017년 37억7200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 은최란.이충희 부부는 8년 만에 149억2800만원의 차익 을 거뒀다.
    7개월전 기사에요.
    8년만에 149억 차익.

  • 12. 10년을
    '26.3.13 1:10 PM (211.234.xxx.207)

    직접 살아야 공제받는건데 뭐가 너무한가요? 여기저기 이사다니며 들쑤신것도 아닌데요

  • 13.
    '26.3.13 1:10 PM (211.234.xxx.80)

    맞아요,댓글 동영상에 그 내용 거의 나옵니다.

  • 14. 불합리한는제도
    '26.3.13 1:11 PM (121.128.xxx.105)

    1주택자 양도세는 없어야 하는게 맞아요.
    적어도 내집 팔아서 내집보다 나은곳으로 이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양도세가 있으면 내집보다 못한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조용히 소멸하는겁니다.222

  • 15. 미국보면
    '26.3.13 1:14 PM (211.234.xxx.80)

    부동산 투자자를 괴롭히는 법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어요.
    이상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끼리 싸움 부추기고
    표 얻어 정치하고.
    정치, 세법은 삼류 확실한 듯.

  • 16. 이럴거면
    '26.3.13 1:15 PM (211.234.xxx.80)

    그냥 미국 세법을 그냥 베껴써라!

  • 17. ...
    '26.3.13 1:19 PM (106.101.xxx.146)

    미국은 보유세는 세고 양도세는 없다시피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유세 강화, 양도세 강화 (장특공 혜택 줄이기)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궁금하긴 해요.

  • 18. 미국은
    '26.3.13 1:24 PM (211.214.xxx.77)

    내가 주택 매수한 금액에서 보유세 내고요
    그 보유세도 내 소득수준에 미미한 수준입니다
    월세 1달치 정도고 그마저도 깍아주는 제도가 잘 되어있어요
    액면 그대로 1프로니 뭐니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 소득수준이 낮죠
    그럼에도 세금은 전세계 유래없이 높고
    온갖 종류로 이중 삼중 과세예요
    여기다 보유세 1프로요
    돈 벌어서 세금 내고 남은 돈 마저 다 뺐어가겠다는 거죠
    못내면 팔라고요?
    집이 없으면 어디서 살까요?
    공공임대?
    ㅋㅋㅋㅋㅋㅋ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세상이죠

  • 19. 다인
    '26.3.13 1:40 PM (121.138.xxx.21)

    이왕 집값잡는다고 보유세 만지작 거릴거면 그것만 해서 누더기 정책만들지 말고 전면세제개편을 했음 좋겠어요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상속 증여세 싹 다 현실적이고 심플하게요
    양도세는 특히 어찌나 복잡한지 세무사들도 헷갈려하는게 많더라구요 그리고 부동산 복비! 이거야말로 손봐야함 집값이 20억 넘어가면 복비만 최소로 해도 천만원이 넘는다는요 완전 개빡치는게 복비임

  • 20. 세제를
    '26.3.13 1:58 PM (61.35.xxx.77)

    단순화하면 세무사들 밥줄이 끊기잖아요.

  • 21. ㅇㅇ
    '26.3.13 2:29 PM (117.111.xxx.158)

    80프로 공제받으려면, 1주택으로 10년 이상 보유해서 최대 40프로, 10년 이상 살아서 최대 40프로 이렇게 받는 경우 아닌가요? 10년 이상 주택 한 곳에 살면서 재산세 주민세 냈을텐데 그 정도 공제는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22. 실효세율
    '26.3.13 4:23 PM (211.234.xxx.80)

    1주택자 양도세 실효세율 6%예요. 100억 수익에 6억이요.
    이재명 24억 기준에 1억 된다나 안된다잖아요.
    그리고 12억 이하는 0원이구요,
    100억짜리 집에 살다 6억이 없어 94억 집에 이사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대부분 1주택자는 안 내거나 내도 6% 내면 최저세율 1년 1400만원 버는 사람이 6% 냅니다.
    물론 연말정산때 100% 돌려 받겠지만.
    단순 계산으로도 6% 양도세 내고, 상속세 50% 내는 나라
    Or 20% 양도세 내고 200억까지 상속세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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