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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사기로 민형사소송했는데 패소(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행복한세상 조회수 : 450
작성일 : 2026-02-12 00:46:58

너무너무 속상한마음에 잠도 안오고 속풀이합니다.글이길어요.항고하려고하는데..

지방이고.. 유튜브광고에 신축빌라 광고보고 그날 바로가서 한번본뒤 바로 계약금 걸었어요.모델하우스가 있었고 신축한지 5년차빌라지만 16세대중 미분양세대 3개 있었고 그중 한세대를 계약했죠.원래 모델하우스 해논걸 계약하려했는데 분양인이 제가 층간소음 예민하다하니 옆집을 권했어요.윗층 노부부 둘만사는거라 조용하다면서..

제가 계약한집이 통신탑이 보이는지라 살짝 망설였지만 층간소음이 없을거라해서 계약금 바로걸고 한달뒤 잔금 치렀어요.잔금치른뒤 3개월뒤 입주했는데 욕실천장누수가 생기고 건축주가 손본뒤 괜찮다고 그래서 잊고 살았는데 일년좀 넘게있다가 윗층배관이 터져 물바다되었고 공사를했지만 욕실누수는 조금씩 계속 되었고 윗층이랑 건축주한테 수차례 얘기하고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서로서로 책임전가만 하고 나몰라라하고 법대로 하라고만..마음고생하고 있는와중에 보다못해 주민한분이  제가 매매한집이 세를 1년이상 놓았다고 하더라고요.그때 처음 들었어요.

누수도 해결안해주고 생활도 엉망이되고 마음고생이 심했어요.건축주말이 누수공사했으니 6개월은 지나봐야된다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여러자문도 구해봤는데 이사온지 1년이 넘어서 애매하다고..

변호사사무실에 상담하러가니 신축으로 광고했으니 사기라고..상담중 누수나 신축사기중 어떤식으로 하고싶냐고물어서 제가 누수땜에 윗층주민과도 다툼생기고 건축주도 빌라에 살고있어서 얼굴보기 불편하고 정도 떨어져서 계약취소 소송하고싶다고 했어요.결론은 민형사소송했고 형사건은 증거불충분 민사1심이 오늘 나왔는데 제가 패소했어요.분양인제출서는 대충 신축광고는 맞지만 중고라고 말했다(중고말한적없음.유튜브광고일자랑 제가 광고보고간 날짜는 3주차이)옵션을줬다.그리고 새집은 분양계약서.우리집은 매매계약서.이웃보다 저렴하게 구입했다.이정도인듯하고..우리측은 신축으로 광고한거 캡처.옵션은 다른가구들도 받은경우다수.분양계약서랑 매매계약서 섞여있음.가격도 이웃하고 별차이없음.우리보다 저렴하게 신축매입한곳도 2곳있고 비싸게 구입한집도 우리보다 천만원정도차이...당연히 신축광고사기이고 제가 승소할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참담하네요.소송이6개월정도걸렸는데 그동안 잠도 잘 못이루고 수면제먹고 견디였는데..저쪽은 대형로펌에 했는가봐요.변호사가 총 8명이름이 나와있던데..항소해서 이길수있다면 저도 대형로펌에 해야할지..답답하고 답답하네요

PS..현재 대구에 살고있고 소송건은 팔공산쪽에있는 빌라입니다

      판사는 왜 이렇게 판결할까요?구축도 깨끗이 수리되어있으면 신축인가 봅니다.신축뜻도 모르나요?

      막말로 중고라고 말한 증거도 없고 가격도 비슷하고 세준증거도있는데(가스비등) 신축@미분양세대 광고있고       이웃주민들이 자필로 신축으로 들어왔는걸로 증명도 해줬는데..

      추가))건축주가 하자보수금 주민들한텐 상수도공사라고 인감을 받아갔는데(제가 계약전)알고보니 주민동의없이 하자충당금을 5천만원정도 출금해서 주차장아스콘 깔았다고하는데..이건 시간이 많이지나서 소송될까요?

IP : 221.166.xxx.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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