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김민석의) 보완수사권 6월 논의 주장은 곧 검찰개혁의 무산을 의미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는 공소청 조직과 예산, 인력배치 논의의 기본 전제-
공소청 검사의 직무권한은 공소청 조직을 논의하는 기본전제입니다. 즉 형사소송법상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할지, 보완수사권을 인정할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지 어떻게 행사하도록 할 것인지는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 조직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논의사항입니다.
예컨대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부 외에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부를 둘 것인지 나아가 200여 명의 검사실에 수사관을 배치할지 수사관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과와 조사과를 둘 것인지 등이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비롯한 검사의 수사권 규정의 개정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즉 공소청법은 필연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과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법에 불과합니다.
올해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의 인력과 예산 등 조직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반기에나 논의해 보겠다는 일각의 주장은 검찰개혁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염려를 자아내게 합니다.
국회에서 이미 보완수사권에 대한 결론이 났음에도 검찰발 보완수사 언론플레이가 또다시 시작되고 내부 진영 간 끝없는 정치공세의 배경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쟁 기도는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지금 누군가를 흔들면 검찰에게 유리한 시간이 벌어지고, 지금 법사위원들이 빠진 하반기가 되면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개혁전쟁에서 국민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법사위도 흔들림 없이 개혁에 임하겠습니다.
출처 : 박은정 의원 페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