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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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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나가 달래요 ㅠㅡㅜ

ㅠㅠ 조회수 : 6,035
작성일 : 2026-01-21 07:14:12

2년 더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집주인이 매매할 거라고 기간되면 나가 달라네요. ㅠㅠ

근데 내년에 애가 고3이라 진짜 이사는 안돼요. ㅠㅠ

같은 동네 전세는 딱 1 건 있네요.

근데 날짜가 안맞아요.

울며 겨자먹기로 사야 할까요?

고등때 이사는 진짜 아니죠? ㅠㅠ

IP : 119.193.xxx.13
5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빨리
    '26.1.21 7:17 AM (218.54.xxx.43)

    발품파셔야겠네요 여기저기 싹 다 뒤져야져 안되면 월세라도.ㅡ

  • 2. ...
    '26.1.21 7:20 AM (219.254.xxx.170)

    정말 전세가 없더라구요...

  • 3. ㅇㅇ
    '26.1.21 7:20 AM (121.134.xxx.51)

    2년만 산거면 법에서 2+2보장되니 갱신계약 주장하시고
    4년이상 사신거면 빨리 알아보셔야하겠네요.

  • 4. 123123
    '26.1.21 7:20 AM (116.32.xxx.226)

    집주인이 만기시 보증금 빼주고 매매될 때까지 비워두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매매할거라 재계약 안한다 얘기한 거라면 일단 집주인의 매매가 계약성사된 후 고민하셔도ᆢ

  • 5. 그런데
    '26.1.21 7:21 AM (122.34.xxx.60)

    집주인은 얼마에 내놓는다던가요. 부동산에 근처 매매가 알아보세요
    그 동네가 괜찮고 지금 집 상태와 매매가가 맞으면 그 집 사는 것도 괜찮고요

  • 6. 갱신
    '26.1.21 7:21 AM (218.54.xxx.43)

    집주인이 살겠다면 갱신 안됩니다.

  • 7.
    '26.1.21 7:22 AM (1.236.xxx.114)

    집보여주는게 힘들긴한데 매매되는지 기다리세요

  • 8. ㅠㅠ
    '26.1.21 7:22 AM (119.193.xxx.13)

    2년 살았고, 매매할거니 재계약 안한다고 한 상태예요. 이런 경우도 2년 더 살겠다고 주장 가능한가요?
    진짜 몰라서요.

  • 9. ㅠㅠ
    '26.1.21 7:24 AM (119.193.xxx.13)

    집주인이 들어오려는건 아니에요. 옆동네살아요

  • 10. 집주인
    '26.1.21 7:24 AM (218.54.xxx.43)

    집주인이 갱신거부했잖아요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그러몈 2+2안되고 나가셔야해요.

  • 11. 울며
    '26.1.21 7:24 AM (220.78.xxx.213)

    겨자먹기로라도 살 수 있으시면
    그 집 사셔야죠
    가격 잘 딜해보세요

  • 12. 1년만
    '26.1.21 7:26 AM (104.28.xxx.59)

    더 살수 없냐 물어보세요
    전세끼고 살수도 있으니..

  • 13. 이사
    '26.1.21 7:27 AM (61.105.xxx.165)

    고3이면
    오피스텔 하나 얻어 애하고 엄마 살고
    나머지 가족은 이사하세요.
    두집살림 하느라 엄마가 고생이지만
    1년 금방 가요.
    그리고 고3때 애는 집에 거의 없어요.

  • 14. ㅠㅠ
    '26.1.21 7:28 AM (119.193.xxx.13)

    본인이 들어오겠단건 아니고요

  • 15.
    '26.1.21 7:30 AM (217.216.xxx.44)

    본인이 들어오는거 아니라 매매 하는거라고 갱신 안될 수 없어요.

  • 16. 엉?
    '26.1.21 7:30 AM (211.211.xxx.168)

    2년만 산 거면 계약 갱신권 주장할 수 있어요.

    계약 갱신권 주장하며 1년만 더 살겠다고 딜 해 보세요

  • 17. 소송
    '26.1.21 7:31 AM (218.54.xxx.43)

    본인이 안들어오는데 나가라고 하는게 비워두겠다라는건데 전입신고가 안되어있으면 신고가능한데 소송해야하구요..
    전입신거 해놓으면 방법 없어요ㅡ
    소송도 말이 소송이지 2년 넘게 걸려요.님 아이 졸업했을 시간이네요

  • 18. ..
    '26.1.21 7:32 AM (210.178.xxx.60)

    고등때 이사가 왜 아니에요?
    다들 이사하면서 살아요.

    애가 고3이라 이사 안되면 그 집 사시면 되는거고 뭔 전세갱신인지 이상한법때문에 전세준 집주인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요.

  • 19. ㅇㅇ
    '26.1.21 7:33 AM (106.102.xxx.1)

    집이 팔리고 새 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갱신이 되나요? 저라면 계속 집 보여줘야하고 신경써야 하니 차라리 올해 집을 옮기고 내년 고3을 편하게 보내겠어요.

  • 20. ㅇㅇ
    '26.1.21 7:34 AM (175.199.xxx.97)

    저 둘째 고3때 이사한적있습니다
    빨리 월세라도 알아보시고
    되도록 같은단지 로요
    아이는 아무생각없더라고요
    다른곳 가도 된다 함

  • 21. 갱신권
    '26.1.21 7:41 AM (106.101.xxx.14)

    전세가 씨가 마른이유

    .2년만 산거면 법에서 2+2보장되니 갱신계약 주장하시고..
    ㅡㅡㅡㅡㅡㅡㅡ
    이러니 집주인들 누가 전세놓고 싶어하냐고요.
    집주인보다 자기네가 더 위인데 .
    암튼 문재인.김현미 큰일했어요.
    이제 이재뭉은 9년?까지도 갱신할수있는 법만든다니
    누가 전세놓나요?
    다 지들 힘들어지는건 모르고 ..

  • 22. . . .
    '26.1.21 7:44 AM (175.119.xxx.68)

    고3 12시 넘어서 와서 이사 상관은 없을거 같아요

  • 23. ..
    '26.1.21 7:49 AM (223.38.xxx.173)

    저희도 7월에 4년 채우고 만기인데
    2.5억 오르고 그나마 근처에 전부 매물이 없어요

    반전세 돌려도 80~100만원을 매달 내야 되는데
    지방 대장 동네인데 더 외곽으로 알아 보려고요

    나이 먹고 집 없으니 괴롭네요ㅠ

  • 24. ...
    '26.1.21 7:51 AM (219.254.xxx.170)

    글을 읽다보니,
    집주인이 나가 달라는데 소송까지 하며 안나가는 것도 좀 웃긴 권리 같긴 하네요.
    저도 지금 전세로 살고 있고 당분간 집 사고 싶지 않은데
    전세가 찾기 힘드니 불안하긴해요.

  • 25. 부동산법
    '26.1.21 7:54 AM (122.40.xxx.134)

    앞으로 더 힘들어질거에요.
    계약갱신은 진짜 집주인 세입자
    갈라치는 악법이라 생각해요.

  • 26. ..
    '26.1.21 7:54 AM (220.72.xxx.85)

    저 같으면 애 고3에 엄마까지 그런 고민으로 힘들어하지 말고 1년 돈 쓴다 생각해 월세 알아보겠어요

  • 27. 이글엔
    '26.1.21 7:57 AM (39.7.xxx.168)

    다들 주인편이네요
    주인이 못 들어오면 4년아닌가요

  • 28. ㅌㅂㅇ
    '26.1.21 7:57 AM (182.215.xxx.32)

    집주인이 들어오는 거 아니면 나가라고 못 해요..
    만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모를까

  • 29. ..
    '26.1.21 8:03 AM (210.178.xxx.60)

    법이 이상하니 전세가 없어지는 거겠죠.
    만기 6개월전에 매매되고 새집주인 들어오겠다면 나가야해요.
    방법이야 많아요.
    지금 집주인 실거주하려고 내보냈다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못 들어가고 매매했다면 누가 어쩔건데요.

    그 이상한법 누가 만들어서 세입자가 남의집에 4년씩 사는게 권리니 소송이니 이러나 몰라요

  • 30. ....
    '26.1.21 8:04 AM (1.228.xxx.68)

    골치아프게 뭐하러 싸우고 소송해요 고3 신경쓰기도 스트레스인데 2년 더살자고 소송하고 싸우나요
    이기회에 집을 사던지 빨리 이사간다에 한표 드립니다

  • 31. 큰일
    '26.1.21 8:05 AM (211.208.xxx.21)

    엄마랑 아이만 어디 작은방 얻어서 살아야겠어요ㅠㅠ

  • 32. ..
    '26.1.21 8:07 AM (223.38.xxx.247)

    전세만 비싸지고
    월세화 되는 마법같은 법

  • 33. ㅇㅇ
    '26.1.21 8:07 AM (121.134.xxx.51)

    매매이유로 갱신계약권 배척 못합니다.
    먼기 2개월전까지 갱신계약청구권 행사한다고 문자보내세요.

    집주인이 살겠다는 이유아니면
    만기 6개월전 매매를 이유로 새로운 집주인이 살겠다는 것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수 있어요.

    매매이유로 나가달라 하려면 통상 복비와 이사비 다 지원해주고 나가달라고 협조요청합니다.

  • 34. 쓰니
    '26.1.21 8:10 AM (49.236.xxx.96)

    매매 이유이면 안되지 않나요??

    그냥 잘 딜해서 1년 더 살아보세요

  • 35. 집주인
    '26.1.21 8:10 AM (218.54.xxx.43)

    매매이유로 갱신계약권 배척 못합니다.
    먼기 2개월전까지 갱신계약청구권 행사한다고 문자보내세요.

    집주인이 살겠다는 이유아니면
    만기 6개월전 매매를 이유로 새로운 집주인이 살겠다는 것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수 있어요.

    매매이유로 나가달라 하려면 통상 복비와 이사비 다 지원해주고 나가달라고 협조요청합니다

    세입자가 이렇게 문자오면 저라면 악착같이 세준집에 들어가죠 ㅎㅎ 집 비워두고 매매가능할 정도면 돈이 급한사람도 아닌데..

  • 36. ㅇㅇ
    '26.1.21 8:12 AM (121.134.xxx.51)

    어처구나 없는 댓글들 보면 ㅉㅉ
    과거애는 전세계약 기한이 1년이었어요.
    그걸 2년까지 늘린건데
    2년으로 오랜기간 지나니 정착된거고..
    그걸 4년으로 바꾸니 4년은 권리가 안된다고요?

    2년은 애초에 세상이 생기면서 타고났어요??
    그냥 인간이 세상의 변화에따라 법으로 규정한것뿐이에요.

    하여간 요때다해서 2찍이들 득달같이 나타나서 민주당 정부 비방질 하려고 ㅉㅉ

  • 37.
    '26.1.21 8:14 AM (211.250.xxx.102)

    저도 이런 이유로 전세를 못내놓고 있어요.
    내집 내재산인데 재산권 행사가 남에게 달렸다니ㅠ

  • 38. ㅇㅇ
    '26.1.21 8:14 AM (121.134.xxx.51)

    218.54// 악착같이 들어가 살아보세요. 전입신고도하고.

    권리행사 주장하고 권리가 안 받아들여질 환경이면 나가는게 법이에요.
    지금도 법에도 없는 매매때문에 집비워달라는 집주인 자체가 이상한 인간이에요.
    거기에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데 무슨..

  • 39. ㅇㅇ
    '26.1.21 8:16 AM (121.134.xxx.51)

    211.250// 2년일때도 재산권 행사가 2년씩 제한 되었는데 그건 괜찮았고요?
    하여간 논리도 없고 우기기는

  • 40. 121.134
    '26.1.21 8:16 AM (218.54.xxx.43)

    ㅎㅎ 웃고 말지요
    님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전세소멸은 더 가속화되겠죠 ~~

  • 41.
    '26.1.21 8:19 AM (61.82.xxx.145)

    저 전세사는데 임대인 할머니가
    매매하신다해서 집 보여드리는 거 협조해드렸더니
    만기도 전에 나가달라셔서(매수인이 들어와서 산다함)
    그건 우리 권리라고 했어요
    그치만 시한부 받으셔서 재산 정리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사비 반도 못받고(50) 나왔어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요.

    이정도 아니면 굳이 법이 정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 42. ㅇㅇ
    '26.1.21 8:19 AM (121.134.xxx.51)

    218.54// 웃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시고
    정해진 법을 지맘대로 해석허고 헛소리나 마시길,,

  • 43. 121.134
    '26.1.21 8:20 AM (218.54.xxx.43)

    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ㅎㅎ 말이 쉽나 ~~ 소송하고 신고하고 하시면 되겠네요~~^^

  • 44. 저는 작년에
    '26.1.21 8:26 AM (119.207.xxx.80)

    6년 산 세입자가 다음에 한번만 더 연장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갱신때 애가 고3이 된다면서
    우리애가 결혼해서 내년에 들어가 살고 싶다는데 제가 안된다고 했어요
    고3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부탁했을지 확 마음에 와 닿아서 우리애한테 오피스텔이라도 얻어 살다 다음에 들어 가라고 했어요
    우리애도 알았다 하더라구요

    원글님도 다시한번 부탁해 보세요
    저는 임차인이 얼마라도 좋으니 인상한다면 인상한대로 계속 살게만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인상할지말지는 아직 한참후 일이니 그때 시세 보면서 차이가 많이 나면 생각해 볼 거구요

  • 45. ㅇㅇ
    '26.1.21 8:27 AM (121.134.xxx.51)

    218.54// 법어기고 말리 쉽나라는 심보를 가진 인간보니
    쿠팡이 떠오르네 ㅉㅉ
    ——

    대한민국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유럽의 임대차 보호 제도와 궤를 같이한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 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독일: 임대차 기간의 상한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임차인이 원할 경우 수십 년간의 장기 거주가 보장된다. 임대인은 자가 거주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기 매우 어렵다.
    프랑스: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게 지자체가 임대료 상한을 조절하며, 임차인의 거주권 보호를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이들 국가는 임대차 보호를 단순히 사인 간의 계약 문제를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통해 주거를 단순한 자산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는 법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나라는 우리보다 임차보호를 더 강하게 하는데도 널렸어요.
    임대인이 집에 임차인 들인거는 남의돈을 빌려쓰는 채무자가 되기도 한거에요
    법에따라 살아야지,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는..

  • 46. ㅇㅇ
    '26.1.21 8:30 AM (121.134.xxx.51)

    119.207// 이분 말씀이 가장 정확한 방법
    인간사 서로 이해하며 좋은 멀로 양해구하고 부탁해 보는게 먼저
    그래도 상대가 법적권리 무시하고 안된다고 하면
    그때는 법적권리 행사 주장해야지요.

    좋게 원만하게 말씀나누는개
    혹시 2년더 살개되더라도 나중에 나갈때 분쟁소지(이런 저런 하자 이유로 일부보증금 안주고 써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가 적어요.

  • 47. 121.134
    '26.1.21 8:31 AM (218.54.xxx.43)

    집주인이 법을 어긴게 뭔데요? 말같지도 않는 소릴하네..
    본인집 팔겠다고 들어오겠다는데 뭔 소릴 ㅎㅎㅎ
    여기서 집주인은 법을 어긴게 하나도 없어요~~~~

  • 48.
    '26.1.21 8:32 AM (223.38.xxx.218)

    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ㅎㅎ 말이 쉽나 ~~ 소송하고 신고하고 하시면 되겠네요~~^^ 22222222222

  • 49. 000
    '26.1.21 8:32 AM (182.221.xxx.29)

    민주당을 원망하세요
    임대차법을 누더기만들어 전세씨가 말랐어요
    예견된 상황이죠
    지지자들도 대찬성했잖아요

  • 50. ㅇㅇ
    '26.1.21 8:33 AM (121.134.xxx.51)

    218.54// 원글에 들어와 살겠다는 말이 없다니까 헛것이 보이시나
    매매한다고 나가달란다고요. 그건 법에 없는 주장이고..
    한심하기는 ㅉㅉ

  • 51. 121.134
    '26.1.21 8:48 AM (218.54.xxx.43)

    매매이유로 갱신계약권 배척 못합니다.
    먼기 2개월전까지 갱신계약청구권 행사한다고 문자보내세요.

    집주인이 살겠다는 이유아니면
    만기 6개월전 매매를 이유로 새로운 집주인이 살겠다는 것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수 있어요.

    매매이유로 나가달라 하려면 통상 복비와 이사비 다 지원해주고 나가달라고 협조요청합니다

    세입자가 이렇게 문자오면 저라면 악착같이 세준집에 들어가죠 ㅎㅎ 집 비워두고 매매가능할 정도면 돈이 급한사람도 아닌데..

    ㅎㅎ 헛것은 님이 보이구...
    저렇게 문자오면 나라면 들어간다구..

  • 52. ...
    '26.1.21 8:49 AM (125.243.xxx.140)

    고3에 이사해도 서울대 갔어요
    고3이라서 이사 못한다는건 핑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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