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효력 문제로 글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주셔서 변호사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보내주고 문제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던 매각시 형제들과 나눈다는 부분이요. 82분들은 현재 명의가 장남이므로 장남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와 자식들이 상속을 받으면 매각시 나눈다는 부분에 대한 효력이 사라져서 자식들이 마음대로 매각하든 관여할 수 없다고 하셨었는데 변호사 얘기론 채무로 보고 상속자에게 그대로 승계가 된답니다. 따라서 자식들이 매도하더라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지분만큼 현금으로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남 명의로 등기를 할때 재산분할협의서에 이미 형제들이 공동상속인으로 명시가 된만큼 추후 매도시 상속으로 인한 지분 나눔으로 인정되어 증여세는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호사분이 재산분할협의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약정을 담고 있기에 충분한 효력이 발생한다니 믿어 봐야죠.
하루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오간 기분인데요.
처음부터 내 지분만큼 분할매각을 하든 그게 싫으면 장남에게 다 가지고 제 지분만큼 현금으로 달라고 하든 했어야 했는데 형제애만 생각하고 거기까지 차마 못 간 제 탓이죠.
법을 모르는 저로서는 서로 의가 좋으니 큰오빠만 믿었는데 사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눈뜨고 당할 위험이 도사리는거죠.
지난 글은 저희 오빠에 대해 오해가 있는 부분이 많아 지우도록 하겠으니 양해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고마워해라 우리집 외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