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까진 월세공제받았는데
갑자기 작년에
제이름으로 부모님 작은집한채 사드리고
세살이 지긋해서 우리가족 살 저렴한집
남편이름으로 한채 더 구입해서
한해에 2주택자가 됐어요
5월에 샀으면 4개월 월세분은
공제대상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