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끝
'26.1.18 6:03 PM
(217.149.xxx.91)
등기에서 빠진 건데
여기서 끝났어요.
법적으로 님 재산이 아닌거에요.
어리석은 결정을 한거에요.
2. 원글
'26.1.18 6:10 PM
(14.35.xxx.67)
그런걸까요?ㅠㅠ
매년 내는 세금을 감당 못하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건데..
나중에라도 재산분할협의서 수정해서 우리 애들한테로 못 가나요? 안 되면 1/n만큼 현금으로 조카들 주고 큰오빠 자식들한테 다 상속하라는 것도 안되나요?
3. 원글
'26.1.18 6:13 PM
(14.35.xxx.67)
그것도 안되면 지금이라도 우리 지분만큼 현금으로 달라고 하고손 떼는 것도 늦은건가요?
세금을 감당할 능력도 안되고 큰오빠도 사람 좋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한건데 현금화가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4. 00
'26.1.18 6:16 PM
(218.145.xxx.183)
-
삭제된댓글
등기에 이름 없음 끝이지 무슨
희망회로를 돌리세요
끝났어요.
이젠 상속이 아니라 증여세 내면서 해야 하는 문제.
님 애들이 증여세 내게요?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는데?
상속세 낼 돈도 없다면서. 증여세 낸다고 해도,
등기 갖고 있는 사람이 주겠어요?
5. 11
'26.1.18 6:17 PM
(218.145.xxx.183)
돈내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상담료도 아까워서 인터넷 아줌마들 (정확히는 할머니가 더 많은) 사이트에서 이런다고 무슨 정확한 정보를 얻을까요
6. .....
'26.1.18 6:19 PM
(211.225.xxx.205)
-
삭제된댓글
근저당걸고 공증 해달라고 하세요.
사람좋은 오빠면 해줄겁니다.
7. ᆢ
'26.1.18 6:19 PM
(112.161.xxx.54)
원글님
등기가 오빠 단독이니 ! 이미 늦었어요
오빠 처분에 따를 수 밖에요
오빠는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다
이제부터는 끌려다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매년 낼 세금이 없어서 등기를. 단독으로 하고
협의서를 따로 썼다니! 상속액이 수백억이라되나요?
10억짜리 땅 도 세금이 일년에 백이 안되는데 얼마짜리길
래 등기비도 , 매년 낼 세금도 없나요?
8. 오빠를
'26.1.18 6:22 PM
(118.235.xxx.18)
믿으세요? ㅋ 조카 현금줄 사람이면 등기전에 돈줬죠
아래글 봤는데 솔직히 되게 멍청하다 싶던데
등기에서 빠진거면 끝이죠 그거 오빠 재산입니다
9. 나무木
'26.1.18 6:23 PM
(14.32.xxx.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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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오빠는
알면서도 그걸 동의한 거군요?
대체 감당해야 할 재산세가 얼마나 됐길래 그렇게 하신
건지 ㅠㅠ
시간이 많이 흘러 큰오빠가 사망하면
더더욱 님과 작은 오빠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시간이 흐를 수록 님에게 불리할 것같은데요
10. 나무木
'26.1.18 6:29 PM
(14.32.xxx.34)
-
삭제된댓글
작은 오빠는
알면서도 그걸 동의한 거군요?
대체 감당해야 할 재산세가 얼마나 됐길래 그렇게 하신
건지 ㅠㅠ
시간이 많이 흘러 큰오빠가 사망하면
더더욱 님과 작은 오빠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시간이 흐를 수록 님에게 불리할 것같은데요
님이랑 작은 오빠는 재산 포기한다고 도장 찍어서 법적으로 등기가 끝난 거 아닌가요?
공증도 안한 합의서에 인감 도장 찍은들 ㅠㅠ
11. 상속권
'26.1.18 6:40 PM
(14.32.xxx.34)
-
삭제된댓글
님이랑 작은 오빠가 상속 재산 포기한다고 도장 찍어서 등기가 진행된 거 아닌가요?
대체 감당해야 할 재산세가 얼마나 됐길래 그렇게 하신
건지 ㅠㅠ
시간이 많이 흘러 큰오빠가 사망하면
더더욱 님과 작은 오빠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시간이 흐를 수록 님에게 불리할 것같은데요
공증도 안한 협의서에 인감 도장 찍는다고 인정될 지 잘 모르겠네요.
12. 도대제
'26.1.18 6:45 PM
(223.38.xxx.154)
누가 재산세 안 내려명 등기도 빠져야 한다고 한 거에요?
완전 거짓말인데.
등기는 3명 이름으로 치고 큰오빠가 재산세 내도 아무 문제 없는데요.
오빠가 진짜 내줄 생각만 있다면요.
13. 도대제
'26.1.18 6:46 PM
(223.38.xxx.154)
큰오빠 사망이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 냄새가 풍기는데요.
14. 원글
'26.1.18 7:02 PM
(14.35.xxx.67)
몇십억이구요. 개발예정지구입니다.
멍청하다 욕하실 수도 있지만 일년에 재산세 몇천만원 나오니 매년 기약없이 납부할 여력은 없었으니까요.
세금 관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작은오빠도 방법이 없었으니 그렇게 하기로 협의한 사항이었어요.
잊고 지내다 공증 안 받은 분할협의서가 효력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 올린 글에 생각도 못한 난관에 봉착할 줄은 몰라서 솔직히 좀 멘붕이긴 하네요.
큰오빠가 고지식해서 이런 상황이 왔지만 성품상 혼자만 차지하고 있다가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할 사람은 아니라는걸 알기에
이렇게 하기로 한거다보니 믿고 싶네요. 그렇지않음 세상이 너무 슬플거 같아요
15. ㅇㅇ
'26.1.18 7:09 PM
(221.156.xxx.230)
남의 명의의 부동산 차명통장의 돈은 내꺼가 아닙니다
너무 순진하시네요
16. ᆢ
'26.1.18 7:10 PM
(112.161.xxx.54)
원글님 ! 상속받은 토지는 세금이 1/n일경우 한사람 즉 장남이 내게되어 있어요ㆍ지정합니다 ㅡ 1번으로 ㅡ
몇십억에 세금 몇백 나올텐데 다섯명이 똑같이 나누면 일인당 백이 안될텐데요
개발예정지구 몇십억도 공시지가는 안비싸요
지분이 1%이라도 많으면 지분 많은 사람이 냅니다
원글님 오빠가 얘기한건 사실이 아닙니다
상속협의서는 나중에 소송할때는 참고가 되겠지요
소송전에는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17. 세금
'26.1.18 7:17 PM
(125.185.xxx.27)
한명이 내야된다고 ..형제가 안입금한다 하면서 82 글에도 있었는데
공동명의로 상속받았는데.....왜 한명이 내라고 하는지.
이 법도 좀 고치라 정부야....이상한데 자꾸 쑤시지말고
18. ㅇㅇ
'26.1.18 7:23 PM
(221.156.xxx.230)
큰오빠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조카들이 원글님한테
재산을 돌려줄까요
큰오빠는 나쁜생각이 아니었을지라도요
지인 한명이 어마어마한 부자 오빠가 세금때문에
형제들 이름으로 부동산을 차명등기했대요
그러다 갑자기 오빠가 시한부가 됐어요
오빠가 동생들한테 명의 다시 돌려 놓으라니까
동생들이 거부했어요
거부한 동생이 지인이에요
그거말고도 조카들 상속 받을거 많으니 자기이름으로 된건
안돌려줄거라고 당당히 말하던데요
죽음 앞에둔 형제 앞에서도 돈욕심을 부리더라구요
세상이 그래요ㅜㅜ
19. 원글
'26.1.18 7:26 PM
(14.35.xxx.67)
윗님 세금이 1/n일 경우 장남이 다 내는 건 아닌 걸로 아는데요.
상속받자마자 엄마와 나머지 형제들 앞으로 세금고지서 날아왔어요.
재산세는 몇년전에 일년 두번 나온 고지서 확인한 것만 2천만원 넘었어요.
여기서 자꾸 이런 얘기해도 결론은 안나고 심란하기만 해서 조만간 큰오빠와 다시 얘기 나눠 봐야겠단 생각이 드네요.
20. 답답
'26.1.18 7:28 PM
(14.55.xxx.159)
이 글 생각나서 찾아들어왔어요 아니 왜??
큰 오빠가 세금 내줄 생각있으면 좋은 맘이면 명의 좍 다 올리고 세금 감당하다가 팔리면 해결할 것이지
왜 본인이름으로 하느냐고요 원글 어머니 거라도 두 형제가 받으셔야 공동명의라도 되어 나중에 팔 때라도 말이라도 하겠네요 어머니 몫까지 상속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명의를 돌리거나 안되면 어머니 거라도 받아서 발언권이라도 확보하면 어떨까요
21. 아후
'26.1.18 7:47 PM
(114.205.xxx.88)
아니 각자 이름으로 하고
오빠에게 빌리는걸로하고
오빠가 세금 내줬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나중에 땅값오르고 형제지간에 증여면 더큰 세금이고
이중 증여인데 왜 이렇게 한건지 ㅜㅜ
엄마 지분으로 많이 해서 두자녀분이 받는건지요?
왜 그랬을까 안타깝네요
22. 소탐대실
'26.1.18 7:49 PM
(114.205.xxx.88)
세금아끼려다가 더 큰걸 잃을수도 있겠네요
맘 불편하시겠어요
23. 저기
'26.1.18 8:05 PM
(211.211.xxx.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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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세금에 데해서 아는데
원글님 큰 오빠분잉 동생들 명의 돈 대신 내 줘도 크게 추적 안 들어와요.
그냥 돈 내면 되요.
굳이 등기를 오빠 앞으로 해 놓아야 오빠가 혼자 세금 낼 수 있는게 아니라고요.
뭔가 원글님만 속은 것 같아요.
오빠에게 내 몫만큼 돈으로 정산해 주던지 팔자고 해 보세요,
당장 어려워서 지브날라가게 생겼다고 거짓말 쳐서요,
어찌 나오나 보세요.
24. 저기
'26.1.18 8:09 PM
(211.211.xxx.168)
저도 세금에 데해서 아는데
원글님 큰 오빠분이 내줄 생각만 있다면
동생들 명의분 재산세 대신 내 줘도 크게 추적 안 들어와요.
그냥 돈 내면 되요.
굳이 등기를 오빠 앞으로 해 놓아야 오빠가 혼자 세금 낼 수 있는게 아니라고요.
뭔가 원글님만 속은 것 같아요.
오빠에게 내 몫만큼 돈으로 정산해 주던지 팔자고 해 보세요.
당장 어려워서 집 날라가곡 거리에 앉게 생겼다고 거짓말 쳐서요.
어찌 나오나 보세요.
25. 저기
'26.1.18 8:09 PM
(211.211.xxx.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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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그 땅 등기한번 띠어 보세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나? 대출은 없나?
26. 저기
'26.1.18 8:11 PM
(211.211.xxx.168)
그 땅 등기한번 띠어 보세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나? 대출은 없나?
원글님이 믿고 싶다, 의심스럽다
슬프다는 둥 기쁘다는 둥 감정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데 댓글보니 참.
남편분이 답답하시겠어요.
27. 연필한자루
'26.1.18 8:19 PM
(211.217.xxx.162)
-
삭제된댓글
큰오빠가 사망전에 작성한 본인 재산에대한
상속분할협의서는 법적효력이 없어요
무효입니다
변호사한테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오빠 살아있을때 변호사상의하에
법적 요건 갖춘 서류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8. ㅇㅇ
'26.1.18 8:34 PM
(221.156.xxx.230)
다른 사례하나
공동명의의 땅에 대해 소유권 분쟁 소송이 일어났는데
결국 세금납부한 사람이 승소했어요
세금 납부 증명이 소유권의 증거가 된거죠
29. ..
'26.1.18 8:34 PM
(106.102.xxx.148)
-
삭제된댓글
세금을 어떻게 아끼나요. 준대도 상속세 들었고 증여세 또 들잖아요. 형제간 공제 1000 빼고 수십프로 또 내야 되잖아요.
30. 세금
'26.1.18 8:44 PM
(121.124.xxx.33)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그 땅은 이제 오빠 재산인거고 나중에팔아 법적으로 지분을 준다해도 증여에 대햐 세금 어마무시할텐데요
31. 부동산명의
'26.1.18 9:04 PM
(58.234.xxx.182)
부동산의 무조건 명의자 등기자 꺼에요.
지금이라도 변호사 아니면 법무사라도(대신 상속증여부동산 전문)찾아가서 돈내고 상담받으세요.자료다들고요.
오빠머리잘썼네요.동생들순진하고.
32. ㅇㅇ
'26.1.18 9:13 PM
(221.156.xxx.230)
명의도 오빠 명의 세금도 오빠가 다 냈으니
원글님의 소유권을 뭘로 증명하겠어요
법적 권리 주장할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상태로는 오빠의 선처를 바랄수 밖에 없겠어요
땅을 팔든지 아님 원글님 지분만큼 현금으로 달라고 하세요
언제까지 땅을 안팔고 갖고 있겠다는건가요
유산으로 물려받았다고 팔면 안된다는 법이 어디있어요
그냥 오빠의 주장일 뿐이죠
분할해서 상속 받았으면 원글님이 팔면 그만인걸
복잡하게 만들어서 소유권도 행사못하고 있네요
33. ...
'26.1.19 1:01 AM
(58.231.xxx.145)
당장 팔지않아도 등기할때 지분을 공동지분으로 이름올리면 되지않아요?
아니면 등기에 채권설정이라도 올려 주든가요..
어떤 법적인 권리설정을 해줬어야할거갗은데..
여기서 이러지마시고 법무사나 세무사한테 상담 받으시는게 현실적으로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