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에 돌아가신분 재산에 대해 그당시 상속포기했는데 돌아가신 분의 몰랐던 부동산이 현재 발견되었다면 상속포기를 취하하는 소송을 해야하나요?
상속포기란건 유효기한이 없는건가요?
상속포기란건 국세청에 기재?기록되어있는건가요?
혹시 조금이라도 아는분 있다면^^;;
궁금해서요
20년전에 돌아가신분 재산에 대해 그당시 상속포기했는데 돌아가신 분의 몰랐던 부동산이 현재 발견되었다면 상속포기를 취하하는 소송을 해야하나요?
상속포기란건 유효기한이 없는건가요?
상속포기란건 국세청에 기재?기록되어있는건가요?
혹시 조금이라도 아는분 있다면^^;;
궁금해서요
상속시에 고인 재산 다 드러나던데
20년간 숨길 재산이 있을수 있나요?
드러나지 않은 부동산이 있을수도 있나봅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된거라 계속 몰랐던
조상땅찾기 같은
드러나지 않은 부동산이 있었나봅니다
사망 시점보다도 훨씬 오래된거라 계속 몰랐던
조상땅찾기 같은
이럴때 쓰라고 쳇지피티가 있는거에요. 구글 검색창에 궁금한 내용을 적고 옆에보면 AI라고 써진거 누르면 답변이 나와요. 구글 검색창요.
20년 전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당시 몰랐던 부동산이 발견되더라도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는 것으로 별도의 유효기한은 없으며, 국세청에 직접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상속포기 후 몰랐던 재산이 발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유지: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포기 당시 특정 재산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도 함께 소멸됩니다.
상속포기 취하 소송 불가능: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면 임의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속 관계의 법적 안정을 위한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한 상속포기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취소 신고를 해야 하므로(민법 제1024조 제2항),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취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2. 상속포기의 유효기한
기한 없음: 한 번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그 효력에 유효기한이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상속포기의 기록 여부
법원 기록: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의 심판을 통해 수리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관련 기록이 남습니다.
국세청 기록: 상속포기 사실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거나 기재/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포기 사실을 증명하는 법원의 심판문은 상속세나 체납된 세금 관련 문제 발생 시 과세 관청에 제출하여 상속인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결론적으로, 20년 전 상속포기로 인해 발견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상속포기를 취소하는 소송도 기간이 너무 많이 경과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세 답 감사합니다
앞으론 82보다 걔네들 먼저 찾아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