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년징역1년 형을 받은사람이
공무원시험을 볼수있다는 말인가요?
집행유예 끝난지5년 넘었습니다
제가알기론 전과자는 무조건 공무원이될수없다로 알고있어서요
면접에서 위 사실 전혀모를까요?
*집행유예2년징역1년 형을 받은사람이
공무원시험을 볼수있다는 말인가요?
집행유예 끝난지5년 넘었습니다
제가알기론 전과자는 무조건 공무원이될수없다로 알고있어서요
면접에서 위 사실 전혀모를까요?
네 볼수 있네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영구적 임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