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서는 안 되는 병사의 억울한 사망 관련 사안 앞에서는 제가 침묵할 수 없어서 오늘은
'훈련소 입소 9일만에 중대장의 규정에서 벗어난 가혹한 얼차려를 받다 열사병에 의한 횡문근융해증 으로 신장등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한 박태인 훈련병 관련 소송에 대한 탄원서'를 올리니 부디 탄원서에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징병제에 의해 억지로
끌려가 나라와 국민을 지키던 20세 병사의
복무중 사망은 병사 가정의 풍비박산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큰 충격과 상처가 되면서 현역입대를 기피하게 되어 결국 국방력 약화로 연결됩니다. 병사를 잃고나서 병사 가정의 풍비박산과 사후 대책으로 군 관련자의 형사처벌,징계,해임,사임등의 비극이 생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제발 '사전 예방'을 통해 '안전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live/seLIB5hfcMg?si=oh8ZkColoh4ZK_b0
https://docs.google.com/forms/u/0/d/1N-PymscwHzNx49PyjMZ6KLtpwChM4wynsN1A7N-1p...
여러분 자신이나 형제나 미래에,아드님이나 손자가 군대를 갈때는 이러한 억울한 죽임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부디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규정 위반 정황]
훈련병 6인에게 완전군장에 책을 추가로 넣어 규격을 초과하는 무게로 만든 행위
7월 23일 PD수첩 보도를 통해 공격배낭에까지 책을 채워서 42kg 이상의 무게로 만들었음이 밝혀졌다.
당시 훈련소 동기는 해당 훈련병들이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완전군장 차림으로 이동했으며, 이후에 이어질 얼차려까지 쉬지 않고 계속 완전군장을 매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즉 이미 최소 50kg이 넘는 짐을 매고 8시간 이상 생활한 것이다.
부중대장이 1차적으로 완전군장 상태에서의 연병장 2바퀴 보행을 명령했다. 얼차려 시작 당시, 해당 지역의 기온은 약 27도 였다. 훈련병 6명이 연병장을 1.5바퀴 돌았을 때쯤, 중대장이 집합을 명령했다.
이후 중대장은 집합한 6명의 훈련병에게 완전군장 상태에서의 연병장 1바퀴 뜀걸음을 명령했다. 당시 얼차려 상황 목격자는 중대장이 '니들이 왜 얼차려를 받는 줄 알아? 니들은 중대장의 권위에 도전한 거야'와 같은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에서의 선착순 왕복 달리기 3회, 팔굽혀펴기등을 명령했다.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들이 완전군장 상태로 이동한 거리는 총 1.5km였다.
해당 훈련병이 쓰러지기 전에도 계속 이상징후를 보였고, 동료 훈련병들이 이를 집행 간부에게 보고했으나, 교관들은 꾀병으로 취급하고, 군기훈련을 계속해서 강행했다.
17시 20분경
완전군장 상태로 뜀걸음중인 박 훈련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현장에 있던 조교가 달려가 쓰러진 박 훈련병의 상태를 확인하고 더 이상의 얼차려 진행이 힘들 것 같다고 현장보고했다.
이어서 부중대장이 달려와 박 훈련병의 상태를 확인하고 중대장에게 상황을 알렸다.
상황을 본 중대장이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핸드폰을 하며 쓰러진 박 훈련병에게 다가갔다.
쓰러진 박 훈련병은 거품을 물며 흰 자가 뒤집어진 채로 "죄송합니다."를 반복했다.
지나가던 의무병이 달려와 박 훈련병의 맥박을 체크하였다.맥박이 있다는 말에 안심했는지, 중대장이 박 훈련병에게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며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후 주변에서 쓰러진 훈련병의 군장을 벗기려고 하자 이를 본 중대장이 "다 비켜, 엄살 부리지마, 얘 혼자 벗게 내버려 둬"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럼에도 박 훈련병이 일어나지 못하자 조교 1명이 와서 열사병 진단키트로 상태를 확인했다.
계속 건강이 회복되지 않자, 조교 등이 해당 훈련병을 신병교육대대 의무실로 이송했고, 군의관이 수액을 맞도록 지시했다. 의무실 방문 당시 훈련병은 '기면, drowsy' 상태였고, 열이 41도를 넘었다.
당시 의무실을 목격한 훈련병들은 쓰러진 박 훈련병의 다리가 파랗게 멍들어 있었으며, 간부 여럿이 쓰러진 박 훈련병을 둘러싸고 산소스프레이를 뿌리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의무실 안을 쳐다보는 걸 들켜 간부가 의무실 문을 닫았다고 추가 증언했다.
[규정 위반 정황]
1.훈련병 6인에게 완전군장에 책을 추가로 넣어 규격을 초과하는 무게로 만든 행위
2.훈련병 6인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총 1.5km 거리를 보행, 뜀걸음, 선착순 달리기 시킨 행위
군기훈련 규정상 이등병(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1회 1km의 보행 방식으로 최대 4회만 지시 가능하다.선착순 달리기는 규정상 군기훈련 방식이 아예 아니다.
참고로 장교가 부사관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달리기를 지시한 것을 가혹행위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3.훈련병 6인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시킨 행위
군기훈련 규정상 모든 병에게 팔굽혀펴기는 맨몸으로만 지시 가능하며,
그 중 이등병(훈련병)에게는 맨몸 20회 4세트만 지시 가능하다. KBS
4.훈련병들의 건강 이상 신호를 보고 무시한 행위
육군규정에 따르면, "군기훈련은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실시해야 하고,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해 문진을 할 것"으로 규정한다.
5월 28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망한 훈련병은 당시 수차례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으며, 같이 군기훈련을 받던 동기 훈련병이 해당 훈련병이 안색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자 이를 현장 간부에게 보고했으나, 해당 간부는 무시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군기훈련을 진행했다고 한다. 해당 간부가 이를 꾀병으로 간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겨레
5월 28일, 사고가 발생한 5월 23일 17시경 인제군 기온은 27.4°C로 한국 8월 평년 기온인 25.1°C을 웃도는 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 피해 훈련병을 24년도 첫 온열 질환 사망 환자로 분류했다. 육군규정 330 제81조 2에 따르면 온도지수(습도와 일광 정도 등을 분석하는 일종의 체감온도 지표로, 기온과는 다르다.) 36.5도를 초과시 신병훈련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장 간부들은 이러지 않았다. 당시 해당 지역의 온도지수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당일 인제군의 17시 기온이 27.4도였다고 하니 고온이었던 것은 명확하다. 횡문근융해증은 과도한 운동과 온열 질환이 겹쳐지면 더 쉽게 생길 수 있는 만큼 무거운 완전군장에 방탄모까지 쓰고 더운 연병장을 뛰도록 했으니 사고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연합뉴스
6월 4일,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가해 중대장이 당시에 엠뷸런스 선탑으로 병원까지 동행했음에도 최초에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 쓰러진 원인을 가혹행위가 아닌 뛰다가 열사병에 걸렸다고 축소 보고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로 인해 빠른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