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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에 대해 후일을 위한 기록을 남겨 두겠습니다.
민생 지원 추경이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하는 시급성과 절박성을 역이용하여 법무부가 일부러 회기 막바지에 특활비를 쑤셔 넣은 것으로 짐작됩니다.
국회는 검찰 특활비에 대해 "개혁 민법 완료 후 집행한다" 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활비 세부내역을 보면,
1 수사지원 명목으로 22억 8천3백만원
2 마약수사 3억 7천4백만 원,
3 국민생활침해범죄 8억 1천2백 만원,
4 인권보호 검찰업무 지원 2억 4천 1백만원,
5 공공수사 1억 6천만원,
6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7천9백만원 등 약 40억 원입니다.
묻습니다.
첫째, <수사지원 명목>이라니 또 증인을 회유하기위해 연어 초밥 값 등에 지불할 것입니까?
둘째, <마약수사비입니까? 아니면 마약수사무마비입니까?
백해룡 경정이 수사한 마약 사건을 덮기 위해 모여서 회의하고 회식하는 "마약수사 무마비"처럼 또 쓸 것입니까? 마약 수사는 이제 경찰에 전담시키십시오.
셋째, 아직도 <국민생활침해사범>이 검찰 수사 영역입니까?
넷째, <인권보호>를 위해 영수증 없는 회식비가 또 필요합니까?
다섯째, <사회공정성 저해 사범>이 누굽니까? 공정하고 공평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던 검찰 아닙니까? 무슨 염치로 특활비를 받아갑니까?
새검찰 총장에게 그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검찰총장이 자진 반납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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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석연치 않게 통과된 검찰특활비에 대한 추장군 포스팅과 기사입니다.
종합해보면 법무부의 누군가가 민생추경 시급성과 절박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서슬퍼런 민주당 법사위를 우회하여)
막판에 국짐과 합작으로 민주당 예결위를 들쑤셔서 쪽지예산처럼 반영한 거 같네요.
다행히, 막바지에 민주당 법사위 + 혁신당 중심으로 강한 이의제기로 인해 조건부로 통과 되었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