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팀은 윤석열에 대해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의 직권남용 교사),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는데요.
구속영장 발부하는 판사가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저번에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했고
형사25부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였네요.
그런데 윤의 이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도 또다시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되었다는 말이죠?
지귀연은 김용현의 보석을 허가한 적도 있는데 윤석열의 영장을 또 또 기각하는 거 아닌가 우려스러운데요
누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