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영주권자의 자녀가 아니면 시민권 안 준다고
https://www.youtube.com/watch?v=hpEd4SJ4mgQ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 안돼!" 한인 예비부모 '멘붕' 위기 (자막뉴스) / SBS
이번 결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만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의 효력이 중단됩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이후부터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일단 시행됩니다.
한인들도 많이 사는 조지아주 등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자녀가 아닐 경우 시민권이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SNS에 "거대한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출생시민권은 원래 노예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지, 제도를 악용해 이 나라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인터넷 카페에는 관련 문의나 걱정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출생시민권이 금지될 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