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설정금액 0
임대보증금 84.000.000
주택가격의 60% 170.100.100
보증대상금액 -86.100.100
이런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미가입 해도 되나요..
담보권 설정금액 0
임대보증금 84.000.000
주택가격의 60% 170.100.100
보증대상금액 -86.100.100
이런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미가입 해도 되나요..
안전을 위하여 꼭 가입하세요
임대인도 등기부도 앞날을 모릅니다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할 수도 있구요
만기일에 갑자기 사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을 위해 꼭 가입하세요
2년 전에 임차인 동의서에
미가입에 동의 해놓은 상태입니다ㅜ
미가입에 동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집에 대출이 없고 주택 가격이 충분히 높으면 가입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긴 한데..
가입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야 준다, 배 째라, 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했으면 보증보험 절차로 돈 받고 나올 수 있지만
미가입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국세 미납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고
국세가 보증금보다 우선하고요
아마 집주인이 보증보험 사고 이력이 있거나
지금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 너무 높거나...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물건인데
나중에 전세사고 나면 부동산에 책임 물을까봐
보증보험 가입 불가에 대해 동의했다는
증거를 남겨 놓은 것 같네요.
1억7천은 진짜 실거래가 맞나요.
부동산에서 말해준 금액인가요.
시세보다 많이 싸게 있다고
떼일 염려도 없다고 하셔서
얼떨결에 계약서 쓸 때 미가입에 동의해버렸어요ㅜ
2년 지나서 이번 달에 다시 계약할건데
보증금 22.700.000
월세 300.000 관리비 120.000 로 한다는데
이럴 경우 보증보험 가입할거라고
다시 얘기해야 하나요.
그냥 있어도 괜찮을까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