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3곳 중 1곳, 청년 연령 40대로 높여
예산 지키려는 꼼수에…고3 아들도 49세 아빠도 '청년'
진도·신안 등 14곳은 49세까지
서울·경기선 도봉·포천만 적용
시군구 '가짜 청년 만들기' 경쟁
2030세대 줄자 예산확보 어려워
수도권서 멀수록 기준연령 높여
저출생에도 청년예산 되레 증가
서울 도봉구에 사는 40대 김모씨는 지난해 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도봉 푸드뱅크마켓에 ‘청년 인턴’으로 채용됐다. 그는 “도봉구가 청년 기준을 만 45세로 높여 다시 일할 기회를 얻었다”고 했다. 도봉구 청년창업센터도 최근 입주한 기업 44곳 중 8곳(18.1%)의 창업자 나이가 40대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연령 상한을 40대 중후반으로 잇달아 높이고 있다. 일찍 결혼했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청년으로 분류돼 각종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을 따내려는 고육지책이지만 정작 2030세대에 가야 할 혜택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청년에 40대 포함’ 1년새 73% 늘어
수도권과 멀어질수록 청년 연령이 높아진다. 전남에서 청년 기준을 40대로 상향한 곳은 목포, 여수 등 22개 시·군이다. 이 중 진도·신안군 등 14곳은 4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했다.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서는 거창, 고성 등 11곳이 40대를 청년으로 본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대체로 30대까지가 청년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포천시를 제외한 모든 곳이 30대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청년기본법을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