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환불 문의 드립니다.
대학교 1학년 아이가 타지에서 체육관을 다녀본다 하여 본인이 카드로 한 달 등록(25만원)을 하였습니다.
다른 지방이라 제가 카톡으로 해당 체육관 관장님께 체육관 요금 문의를 하니 2개월 등록비(50만원)로 3개월치를 다닐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럼 관장님이 아이와 이야기 한 후 아이가 3개월 다니겠다고 하면 차액인 1달치(25만원)는 제가 지불한다고 하였습니다.
관장님이 다음날 아이와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가 괜찮다고 했다고 25만원 입금을 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고 3개월은 지났고 저는 당연히 아이가 잘 다녔을지 알았는데요.
오랜만에 집에 와서 얘기를 해보니 자신은 제가 3개월 등록한지 모르고 본인이 한 달 낸것만 알았다고 해요.
괜찮다는 것은 3개월 안다녀도 괜찮다고 했다고...
그래서 체육관에서 확인 문자라도 없었냐고 했더니..
아이가 돈 낸 달에만 출석하라는 확인 문자가 있고 그 후 2달 동안은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료일에만 추가 등록하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따로 확인 안 한 것은 불찰이고요...
저는 당연히 체육관에서 확인이 된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는 그 담당 관장님을 본 적도 없어서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해요.
이런 경우 제가 나중에 낸 25만원에 대한 환불은 가능할까요.
저와 관장님 카톡 내용과, 아이와 관장님 문자 내역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억울한 맘이지만 다른 분들 객관적인 시선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고견 어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