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 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 내에서는 인정(人情)도 있고, 사정(私情)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 관계에서는 그런 인정, 사정에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인정사정이 아니라, 공적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공적 관계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고, 정의와 공정의 기준에 이끌려야 합니다.
인정과 공정이 충돌할 때 후자를 따르는 것을, 선공후사, 지공무사라 합니다.
윤의 죄악과 폐해에 대해 말하는데, 가족관계의 비유를 끌어대는 것은 공과 사를 혼동한 것입니다.
가족내에 통할 윤리는, 국가의 기준으로 함부로 끌어와선 안됩니다. 더욱이 심각한 범죄를 논하는데, 인정사정을 끌어오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덧붙여, 오늘날은 가족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팰 수는 없고, 형제간 분란이 있을때 앞뒤도 따지지 않고 둘다 패는 못난 부모가 되어선 안됩니다. 70년전의 어머니의 행동을 갑자기 끌고 와서 자신의 판단부족을 호도하려는 것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욕보이는 격입니다. 그냥 자신의 판단에 대해 자기책임을 감수하면 됩니다.)
나훈아, "형과 내가 싸우면 어머니는 둘 다 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