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백에 삼십으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삼백만원은 소액보증금이라
확정일자를 굳히 안받아도 주택관리법에
보호된다고 해서 그냥 두고싶고
부모님 밑으로 등본떼면 계속 그밑으로 있고 싶어서
안하고 싶은데
문제가 생길까요?
삼백에 삼십으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삼백만원은 소액보증금이라
확정일자를 굳히 안받아도 주택관리법에
보호된다고 해서 그냥 두고싶고
부모님 밑으로 등본떼면 계속 그밑으로 있고 싶어서
안하고 싶은데
문제가 생길까요?
전입신고라도 해야 법적으로 보증금 보호를 받지요.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 권리도 없음